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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법개정안 확정]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 3억 초과분에 25% 누진세율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7.08.02 18:07:58내년부터 대주주가 주식을 팔았을 때 생기는 양도소득에도 누진세율이 도입된다. 양도소득 중 3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 20%를 적용하지만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세법은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소득 크기와 상관없이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의 구간을 두 개로 나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지금까지 근로·사업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등에는 최고 40%에 달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됐지만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았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주식을 팔아 10억원(과세 표준 기준)을 벌어들인 대주주는 3억원 이하분에 대해서 6,000만원(세율 20%), 3억원을 초과하는 7억원의 소득에 대해서는 1억7,500만원(세율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행 세법 기준으로 2억원인 세 부담이 2억3,50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세원을 넓히기 위해 대주주 기준도 확대된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인 대주주는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25억원 이상인 주주, 코스닥은 지분율이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20억원 이상인 주주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코스피·코스닥 모두 종목별 보유액 기준을 오는 2018년 4월 15억원, 2020년 4월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2021년 4월부터 보유액 기준을 3억원으로 더 낮추는 내용이 추가됐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
[文정부 세법개정안 확정]삼성전자 5,807억·현대차 1,853억...10대 기업 1.6조 추가 부담
경제 · 금융 정책 2017.08.02 18:05:29정치권에서 예고했던 대기업 증세가 현실이 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최소 5,800억원, 현대자동차 1,900억원 등 대기업들에서만 모두 3조7,000억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2일 밝힌 세법개정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과세표준 2,000억원이 넘는 구간을 신설해 명목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오른 것은 지난 1990년 이후 28년 만이며 이번 인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도 넘어서게 됐다. 올해 OECD 국가들의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은 22.2%다. 최고세율 신설로만 대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2조5,500억원 늘어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 비용 추산치를 근거로 계산해 보면 삼성전자는 4,327억원이 오른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한국전력·SK하이닉스·한국수력원자력·LG화학·현대모비스·기아자동차·이마트·SK텔레콤 등 법인세 상위 10대 기업의 세 부담은 총 1조3,827억원이다.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도 줄어든다. 1년간 R&D 투자 금액의 1~3% 세금을 깎아주던 것을 0~2%로 내리는 식이다. 10대 기업 가운데 R&D 세액공제 축소의 영향을 받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기아자동차가 있는데 이들은 각각 1,480억원, 210억원, 165억원 세제 지원이 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최고세율 신설과 R&D 세액공제 축소를 합치면 세 부담이 총 5,807억원 늘게 됐다. 생산성향상시설·안전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 공제율도 3%에서 1%로 낮아지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실질적인 증세 수준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월결손금 혜택이 줄어드는 것도 기업들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월결손금이란 10년간 당기순손실을 본 해가 있으면 손해를 본 만큼 흑자가 난 해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이월결손금 제도를 통한 소득 공제 한도는 80%인데 내년에는 60%, 오는 2019년에는 50%로 낮춘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연평균 1,600억원 정도의 세수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늘어나나 기업 입장에서는 이 역시 세 부담이다. 특히 대기업 중 웬만한 곳은 이월결손금 혜택 축소의 영향을 받는다. LG전자·대한항공·포스코·삼성엔지니어링·삼성중공업·SK이노베이션·SK네트웍스·GS건설·두산건설·두산중공업·롯데쇼핑·코오롱 등이다. 대기업이 거둔 이익을 쌓아놓지 말라는 취지로 만든 ‘기업소득환류세제’도 강화된다. 임금 인상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많이 투자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재설계되는 것이다. 이름도 ‘투자 상생협력 촉진세제’로 바꿨다. 지금까지는 기업 소득의 일정 부분에서 임금 증가와 투자,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쓴 돈과 배당 실적까지 포함한 금액을 뺀 나머지는 일종의 ‘유보금’으로 보고 10% 세율로 세금을 매겼다. 많은 기업이 주로 투자와 배당을 많이 해 세금을 적게 내는 전략을 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당이나 토지에 대한 투자는 유보금 계산 때 뺀다. 대신 협력업체에 대한 상생지원액의 가중치를 1배에서 3배로 올리고 임금 증가 가중치도 1.5배에서 2배로 올렸다. 세율도 20%로 두 배 높인다. 가령 기업소득 1,500억원에 투자를 1,000억원, 배당을 150억원, 임금 증가에 20억원을 쓴 기업이 있다고 치자. 이 기업은 기업소득환류세제로 9억5,000만원을 낸다. 하지만 앞으로 투자, 배당, 임금 증가 사용액을 지금처럼 유지하면 32억원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기업소득 사용기준율 80% 가정 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역시 규제의 칼날이 예리해졌다. 현행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과세대상은 대기업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20%를 넘으면서 거래액이 1,000억원을 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세액을 계산하는 방식도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바꾸는데 세후 영업이익이 100억원, 내부거래 비중이 40%, 지배주주 주식보유비율이 10%인 대기업이 있다면 현재보다 증여세를 3,255억원 더 내야 한다. 서로 다른 대기업 그룹끼리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에도 세금을 물리겠다는 내용도 눈에 띈다. 이른바 ‘교차·삼각 일감 몰아주기’ 과세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기업 그룹끼리 일감 몰아주기가 있다는 사례를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일각에서 그런 관행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예방 차원에서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文정부 세법개정안 확정] 경유세 인상 "나중에"...'서민증세' 논란 비켜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7.08.02 17:52:26세법개정안에서는 ‘서민증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개편은 피해갔다. 한바탕 논란을 불러왔던 경유세 인상을 비롯해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는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유세 인상, 근소세 면세자 축소 방안은 앞으로 구성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룬다. 서민증세 논란으로 비화할 수 있는 휘발성이 큰 문제인 만큼 중장기 과제로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경유세 인상은 박근혜 정부가 미세먼지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았던 방안이다. 이에 발맞춰 기재부는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에 에너지 세제개편에 관해 연구용역을 맡겼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 6월 돌연 경유세 인상은 폐기됐다. 연구결과는 경유세를 올려봤자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갈팡질팡하는 정부 탓에 혼선이 빚어졌다는 점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설계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은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경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서민증세 논란이 표와 직결되는 만큼 이를 피해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의 핵심인 근소세 면제자 축소 방안도 뒤로 미뤄졌다. 2015년 기준 근소세 면세자는 전체의 46.5%(803만4,000명)다. 2013년과 비교하면 297만명(15.5%포인트)이 늘었다. 이 중 연봉이 3,000만원 이상인 면세자만 87만6,000명에 달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면세자 문제는 자연적으로 비율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추세를 감안해 어떻게 개편할지 조세재정특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
[文정부 세법개정안 확정] 연봉 5억5,000만원 대기업 임원 400만원↑...10억 버는 변호사 1,400만원↑
경제 · 금융 정책 2017.08.02 17:52:03‘슈퍼증세’의 또 다른 한 축인 소득세 인상으로 고소득자들은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할까. 당장 이번 세법 개정으로 38%의 세율을 적용 받던 소득(과세표준) 3억~5억원 구간의 세율은 40%로 2%포인트 올라가고 5억원 초과는 기존 40%에서 42%로 인상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45%) 이후 23년 만의 최고치다. 소득세 인상 대상자만 약 9만3,000명으로 1조2,0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샐러리맨 중에서는 대기업 임원급들부터 소득세를 최소 수백만원 이상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이 연 3억9,200만원인 대기업 임원 A씨는 4인 가족에 홑벌이로 20세 이하 자녀가 둘이다. A씨는 지금까지의 기준이라면 소득세로 1억1,360만원 정도를 납부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세금이 1억1,46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난다. 3억원 이상 구간의 세율이 40%로 2%포인트 높아졌기 때문이다. 3억원을 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A씨는 덜한 편이지만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은 늘어난다. 근로소득이 4억4,500만원일 경우 세액은 현행 1억3,260만원에서 1억3,460만원으로 200만원 증가하고 5억5,000만원이면 1억7,060만원에서 1억7,460만원으로 400만원 뛴다. 7억6,100만원이 되면 인상분은 800만원이다.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 고위임원들의 경우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0억원이 넘어가면 소득세 증가분도 1,000만원 이상으로 상승한다. 총급여가 10억7,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3억7,060만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3억8,460만원으로 1,4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20억원이 넘으면 3,400만원, 30억원대에 진입하면 5,400만원까지 세금이 불어난다. 금융사나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이 대상이다. 지난해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급여와 상여 등으로 66억9,800만원을 받았고 윤부근 사장과 신종균 사장이 각각 49억원과 38억원을 탔다. 금융권에서는 한동우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보수가 15억7,200만원가량이다. 세율 인상에 따라 세금이 올라가는 근로소득자는 약 2만명(0.1%)이다.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소득 대비 증가분이 근로소득자보다 많다. 종합소득이 3억5,600만원이면 소득세가 100만원 늘어나고 4억600만원이면 200만원, 50억600만원이면 400만원 증가하는 식이다. 사업소득자도 소득이 10억원이면 세금이 1,400만원으로 1,000만원을 돌파하고 20억원 3,400만원, 30억원 5,400만원 등이다. 변호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나 연예인들이 타깃이다. 대상자도 근로소득자보다 많은데 약 4만4,000명에 전체의 0.8%에 달한다. 소득세뿐 아니라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도 고소득자들에게는 타격이다. 현재 상속세는 6개월,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세액의 7%를 상속·증여세에서 빼준다. 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빼주기 때문에 거액 자산가에게는 큰 혜택이다. 정부는 신고세액공제를 내년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낮추기로 했다. 상속재산가액이 50억원(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인)이면 지금은 산출세액이 15억4,000만원이고 공제액은 1억1,000만원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공제액이 8,000만원, 2019년에는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1억1,000만원과의 차이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상속재산가액이 100억원이면 공제액이 2억8,000만원에서 내년에는 2억원, 2019년 이후에는 1억2,000만원으로 쪼그라든다. 신고세액공제는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기업의 경우 수천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소득세 인상은 양도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가 함께 움직인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소득자의 경우 상위 2.7%인 2만9,000명 정도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투기 대책에 따른 양도세 중과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양도세도 3억원 이상에서 2%포인트 올라가기 때문이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文정부 세법개정안 확정]'분배·성장'이 핵심이라더니...경제파이 키울 정책은 쏙 빠졌다
경제 · 금융 정책 2017.08.02 17:49:13“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양극화를 푸는 것과 기업을 뛰게 하는 등 경제 파이를 키우는 것, 두 가지 기둥이 핵심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분배를 강화하면서 경제성장도 함께 가져가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정작 2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보면 대표적인 경제성장 촉진 세제라 할 수 있는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이 대폭 축소되는 등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은 쏙 빠졌다.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족해 성장이 안 됐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듯 중기에 세제혜택이 집중됐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상위 1%’에게만 집중된 증세에 따른 세수도 복지재원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모자라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전 금융연구원장)는 “분배를 강화하는 정책이 주로 보이고 경제 파이를 키우려는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게 대기업 R&D 세액공제, 설비투자 세액공제 축소다. 두 제도의 공제 축소로 대기업은 매년 5,500억원의 세금을 더 낼 것이라는 정부의 분석이다. 윤 교수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R&D·설비투자 등을 세제를 통해 장려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기능인데 이를 ‘특혜’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대폭 축소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 슈퍼 호황을 보이는 반도체도 결국 정부 R&D 세제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며 “다른 나라들도 이를 특혜로 보지 않고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신 중기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고용 증대 세제 신설 등으로 연간 6,000억원의 세금 감면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상시근로자를 늘리면 2년간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지만 중기 입장에서는 상시근로자를 단 한 명만 늘려도 수년간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제혜택만 보고 고용을 늘리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기 세제혜택은 대부분이 내야 할 법인세 총액을 고용활동 등에 따라 깎아주는 것인데 현재 법인세를 내는 중기가 많지 않다는 것도 한계다. 지금도 세금을 안 내는데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 빛을 볼 가능성이 적다는 뜻이다. 현재 법인의 47%는 중기 특별공제 등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 여유 있는 계층에만 집중된 증세도 마찬가지다. 소득세 명목 세율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근로소득자 상위 0.1%(2만명), 종합소득자 상위 0.8%(4만4,000명) 등이다. 법인세율도 상위 100여개 기업만 대상이다. 과세 대상이 좁다 보니 복지 등 필요 재원에 턱없이 모자라다. 정부는 대기업·고소득자에게 연간 6조2,7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5년간 31조3,500억원이다. 반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밝힌 소요 재원은 193조원(178조원에 최저임금 보전분 3조원씩 5년치)이다. 자연 세수 증감분 60조원을 더해도 90조원 정도에 불과하다. 예산 개혁으로 조달한다지만 김 경제부총리마저 “각 부처의 예산 요구는 많은 반면 예산 구조조정은 해야 해 여건이 상당히 안 좋다”고 밝힐 정도다. 송 부원장은 “국민이라면, 정부 서비스를 받는다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는 게 좌우 진영을 막론한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근소세·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기업이 절반에 육박한 상황에서 이미 누진 정도가 심한 고소득층 세율을 더 올리는 것은 국민개세주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자원배분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윤 교수는 “과표 구간이 200억원(세율 22%)에서 2,000억원(25%)으로 한 번에 1,800억원이나 뛴다”며 “세계적으로 법인세의 한 과표 구간이 이렇게 뛰는 곳은 없다. 당연히 22%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일명 기업 쪼개기(기업 분할)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6개국은 법인세를 단일세율로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일단 돈을 벌게 하고 고용이 늘고 경제가 활성화하면 소득세율 등을 높이는 방식으로 세수를 늘리고 있다. 하지만 이미 3단계 누진제를 운용하는 우리는 정부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4단계로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도 같다. 이미 올해 5억원 이상 과표 구간 세율을 38%에서 40%로 올렸는데 1년 만에 다시 추가 인상해 조세저항이 커질 가능성도 높다. 세율 수준도 OECD 평균(35.8%)을 약 7%포인트나 웃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세법을 계속 봐온 기재부가 주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국회나 청와대가 정치적 목적으로 밀어붙여 경제원리에 어긋나는 정책이 많이 포함됐다”고 해석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文 정부 세법개정안 확정...대기업 반응은] "미래 먹거리 투자 급한데 사람만 늘리라는 얘기냐"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7.08.02 17:48:54재계는 일자리 및 세입 기반 확충 등에 방점이 찍힌 ‘2017 세법 개정안’에 방향성엔 공감하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당기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축소, 법인세 인상 등이 기업 부담으로 이어지고 일자리 관련 세제 혜택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R&D 비용을 매년 늘리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공제 혜택을 축소한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정부는 대기업의 일반 R&D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30%)는 유지하되, 당기분에 대해서는 현행 지출액의 1~3%인 세액공제를 0~2%로 줄이기로 했다. 쉽게 말하면 R&D 실적이 늘지 않아도 일률적으로 제공되던 기본공제율 1%를 없애겠다는 뜻이다. 저성장 속에서 R&D에 나서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주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만약에 1조원 대의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이었다면 공제 금액이 400억~500억원 정도일 텐데, 공제율이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면 적어도 수백억 원의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신차 개발 등으로 R&D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 산업은 이런 우려가 높은 대표 업종이다.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R&D 투자 규모는 4조원(34억달러)으로 독일 폭스바겐그룹의 25%, 일본 도요타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 역시 현대·기아차가 2.7%로 폭스바겐(6.3%)과 도요타(3.8%), 미국 GM(4.9%)에 못 미친다. 어려운 여건을 딛고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인데, 이번 개편안이 자칫 찬물을 끼얹을 여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앞다퉈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연구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면서 “이는 완성차 업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국내 업체들의 미래 먹거리 투자가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안이 일자리 확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되려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쪽으로 설계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가령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는 축소되고, 채용 1명당 세액공제는 연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발등의 불인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은 뒷전으로 내몬 양상”이라며 “어느 기업이 세액공제만을 염두에 두고 채용인원을 늘리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시장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과표 구간 2,0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3%포인트)도 도마에 올랐다. 일자리 확대에 역행한다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았다. 한 재계 관계자는 “법인세 인상이 기업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을 부추길 수 있다”며 “비즈니스 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 놓고 공장을 지을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우려 때문인지 재계 단체의 논평도 신중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세제 개편안이 일자리, 혁신, 소득주도 성장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향후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방안들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필요재원과 세입부족 등 현실적 문제를 앞에 놓고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도 “국내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향후 국내투자와 일자리 창출, 글로벌 조세 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상훈·조민규기자 shlee@@sedaily.com -
[文정부 세법개정] 재계 “대기업 미래 먹거리 투자 빨간불”
경제 · 금융 정책 2017.08.02 15:47:48정부가 2일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세입 기반 확충 등 세법 개정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정작 대기업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로 산업계 전반의 미래 먹거리 투자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게 산업계가 걱정하는 부분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정부 발표 후 논평을 통해 “올해 세제 개편안은 일자리, 혁신, 소득주도 성장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국가 개혁과제들을 뒷받침하려면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경제계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추후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상의는 “향후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방안들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면서 “특히 필요재원과 세입부족 등 현실적 문제를 앞에 놓고 예산 절감, 다른 세목 및 다른 재원 확충 수단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깊이 있는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개선이라는 국정과제를 세법개정안이 충실히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국내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향후 국내투자와 일자리 창출, 글로벌 조세 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에 대해 경제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정부는 대기업의 일반 R&D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30%)는 유지하되, 당기분에 대해서는 현행 지출액의 1~3%인 세액공제를 0~2%로 축소하기로 했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앞다퉈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 차에 대한 연구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면서 “이는 완성차 업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국내 업체들의 미래 먹거리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현대·기아차의 R&D 투자액은 4조원(34억달러)으로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의 25%, 일본 도요타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 역시 현대·기아차가 2.7%로 폭스바겐(6.3%)과 도요타(3.8%), 미국GM(4.9%)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R&D 비용이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줄이면서 동시에 법인세 과표구간을 신설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대기업의 경영활동은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전망도 우세했다. 정규직 전환 및 임금 증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유인책이 중소기업에 집중된 탓이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려면 규제 완화와 증세 유보가 있어야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면 오히려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세제 개선뿐 아니라 과감한 규제개혁,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조민규·신희철기자 cmk25@@sedaily.com -
[文정부 세법개정]대기업 R&D 세제 지원도 줄인다
경제 · 금융 정책 2017.08.02 15:21:40정부가 대기업에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설비투자 세액 공제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기업이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쓴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위탁 연구비 등을 R&D 투자로 보고 해당 지출의 일부분을 세금에서 깎아주고 있다. 공제율은 당기분, 증가분 방식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당기분은 해당 기업이 한 해 쓴 R&D 비용에 대해 1∼3%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이고 증가분은 전년 대비 R&D 증가액의 30%만큼 세액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정부가 이번에 손대기로 한 것은 대기업에 적용되는 당기분 R&D 세액공제다. 개정법에 따르면 대기업의 당기분 R&D 세액공제율은 0∼2%로 1%포인트 낮아진다. R&D 실적이 늘지 않더라도 일률적으로 제공되던 기본공제율 1%를 없애겠다는 뜻이다. 일부 설비 투자세액공제도 축소된다. 현재 정부는 공장개선, 자동화, 정보화 시설, 첨단기술시설 등에 대한 투자(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소방, 화학 안전, 기술유출 방지시설 등에 대한 투자(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기오염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등에 투자(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한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정부는 올해까지 적용될 예정이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를 각각 2019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단 공제율은 두 투자세액공제 모두 대·중견·중소 3·5·7%에서 1·3·5%로 축소할 방침이다. 2018년까지 시행되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도 대·중소·중견기업 3·5·10%에서 1·3·10%로 조정된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대기업 R&D 비용 세액공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줄이면 세수가 대략 6,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文정부 세법개정] ISA 비과세 한도 250만원 → 500만원
경제 · 금융 정책 2017.08.02 15:01:48한 계좌에 여러 금융 상품을 담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내년부터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했으나 인기가 시들고 있는 ISA가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모인다. 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서민형 ISA의 비과세 혜택이 종전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일반형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현재 일반형에 속하는 농어민은 앞으로 서민형 수준의 ISA 혜택을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이 내년부터 적용되면 서민형 가입자는 의무가입 기간인 3년간 연간 납입 한도인 2,000만원까지 ISA에 적립해서 얻은 이익 전액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 일반형 가입자도 5년간 매년 500만원씩 납입해 연 수익률 4%(단리)로 얻은 이익 300만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개정안엔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납입 원금 내에서 자유롭게 중도 인출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퇴직이나 폐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허용됐다. 정부는 파생상품 과세체계도 개선했다. 주식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했다. 금융소득 과세특례도 정비한다. 올해 말인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거나 특례 자체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올해 말을 결산 기준으로 하는 배당을 끝으로 고배당 기업의 개인주주에 부여된 세제혜택이 끝난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文정부 세법개정] 연봉 5억5,000만원 고위 임원 소득세 400만원↑
경제 · 금융 정책 2017.08.02 15:00:57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신설된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이 현행 40%에서 내년부터 42%로 2%포인트(p) 인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3억∼5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내년부터 4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1억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는 38%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1억5,000∼3억원까지는 현행대로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 3억∼5억원은 40%로, 5억원 초과는 42%로 2%포인트 상향조정된다. 내년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45%) 이후 23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시에는 과표 6,400만원 초과분에 이같은 최고세율이 적용됐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1949년 7월 정부 수립 직후 4∼65%의 16단계 초과누진세율제를 채택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70%대까지 매겨지던 소득세 최고세율은 이후 점차 낮아져 1994년 45%까지 내려갔고 다시 2001년까지는 40%가 적용됐다. 2002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36%로 하향 조정되며 40%대 벽을 깼고, 이후 35%대까지 낮아지기도 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소득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2년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을 새롭게 설정해 38%로 세율을 올렸다. 기존의 4단계 과표구간은 5단계로 확대됐다. 2014년에는 최고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춰 지난해까지 유지됐다. 정부는 이같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2015년 귀속소득 기준 9만3,000명 가량의 고소득자는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과표 5억원 이상이 4만명, 3억∼5억원은 5만명 정도다. 소득별로는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인 2만명, 종합소득자의 상위 0.8%인 4만4,000명, 양도소득자의 상위 2.7%인 2만9,000명 정도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3억∼5억 구간에서 걷히는 추가 세수효과는 1,200억원으로 이를 모두 합하면 1조2천억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文정부 세법개정] 대기업·고소득자 증세해 5년간 24조 더 거둔다
경제 · 금융 정책 2017.08.02 15:00:54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증세를 해 5년간 24조를 더 거두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세수 효과(전년 대비)는 2018년 9,223억원 증가하고 2019년 5조1,662억원 급증한다. 2020년에는 4,556억원, 2021년에는 2,892억원 감소한 뒤 2022년 이후에는 다시 1,214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대비 늘어나는 세수를 평균하면 연간 5조4,651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세수효과가 2019년에 급증하는 것은 내년부터 법인세와 소득세 명목세율을 인상하는 효과가 이듬해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수는 연간 2조1,938억원, 법인세는 2조5,599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연간 369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세수를 증가시키는 요인 중 고소득자가 부담하는 것은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1조800억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조정(4,000억원),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1,400억원) 등 연 2조5,700억원 수준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2017년 대비 늘어나는 세수를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추정방식)으로 계산하면 2018년 9,223억원, 2019년 6조885억원, 2020년 5조6,329억원, 2021년 5조3,437억원, 2022년 5조4,651억원 등 총 23조4,525억원 가량이다. 세목별 신고기한 등의 조정을 감안하면 5년간 23조6,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즉 이번 세법개정이 없었을 경우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24조원 가량의 세수입을 추가로 거두게 되는 셈이다./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文정부 세법개정]월세 50만원 서민, 세금 12만원 줄어든다
경제 · 금융 정책 2017.08.02 15:00:00내년부터 월세를 사는 서민에 대한 세금 감면폭이 커진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낮은 월세를 내는 중·저소득층의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안을 담았다. 현재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에 무주택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정부는 연간 750만원 이하의 낮은 월세를 내는 중·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p) 높인 12%로 적용할 방침이다. 가령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월세를 매월 50만원씩 내는 경우 현재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60만원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2만원 늘어난 72만원을 받게 된다. 공제 한도인 750만원 넘게 월세를 내는 경우는 세액공제액이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15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세원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한다. 등록한 임대주택은 4년(준공공임대는 8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고, 해당 기간 임대료는 연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다. 집을 빌려주는 사람은 대신 임대소득 소득세, 법인세 등에서 세제혜택(감면률 임대주택 30%, 준공공임대주택 75%)을 받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文정부 세법개정]도서구입·공연 소득공제 30%로 2배 확대
경제 · 금융 정책 2017.08.02 15:00:00앞으로 책을 사고 공연을 본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내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구입비, 공연비 지출에 적용하는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급여액에 상관없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를 소득공제해주고 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는 30%를 소득공제해준다. 도서 구입비, 공연비 지출 공제율을 높인 것 역시 서민들의 도서 구입, 공연 관람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급여 한도를 7,000만원 이하로 정한 것은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넉넉하게 뒀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 ▲ 7,000만∼1억 2,000만원 이하 300만원(내년 1월 1일부터 250만원) ▲ 1억 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공제 한도를 100만원을 추가해주고 있는데, 도서·공연비 지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처럼 공제 한도를 100만원 더 늘려준다. 다만 영화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와 내년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하기로 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文정부 세법개정] ISA 비과세 2배 늘린다...중도 인출도 전면 허용
경제 · 금융 정책 2017.08.02 15:00:00전국민 자산증진 통장이라고 거창하게 출발했지만 인기가 없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내년부터 약 2배 늘어난다. 중도 인출도 전면 허용된다. 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서민형 ISA의 비과세 혜택이 종전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일반형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정부는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납입 원금 내에서 자유롭게 중도 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의무가입 기간에 돈을 인출하면 감면 세액을 추징당했다. 퇴직이나 폐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허용됐다. ISA는 한 계좌에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국민통장’으로 지난해 3월 14일 도입됐다. 도입 당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수익률과 세제혜택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자 인기가 식어갔다. 정부는 파생상품 과세체계도 개선했다. 주식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국내, 국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해 이익이 날 경우에만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종전에는 국내·외 파생상품 손익을 구분해 계산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손실이 난 경우에도 과세되는 일이 있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정규직 채용 등 '착한기업' 공공입찰때 가산점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7.07.25 18:13:36앞으로 정규직 채용을 많이 하거나 취약계층을 더 고용하는 ‘착한’ 기업이 공공입찰을 따내는 게 더 유리해진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공공 부문의 핵심 가치로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모든 입찰 방식에서 사회적 책임 평가를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종합심사낙찰제에서만 사회적 평가를 반영하는데 앞으로는 사전적격성 심사 등에도 사회적 책임 항목을 신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쉽게 말해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정규직 채용 실적이 저조한 기업은 공공이 발주하는 사업 입찰에서 불리해지게 되는 셈이다. 여성 고용 비율이나 일·가정 양립 지원 실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헌도 중요하게 고려된다. 종합심사낙찰제의 고용 항목 평가 비중도 현재 0.4점에서 0.8점으로 2배 확대된다. 또 정규직을 고용하거나 모성보호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점수를 더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 관련 법 시행령과 계약 예규를 개정해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일자리 창출과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의 비중을 높이고 지방 공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경영평가 지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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