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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나오자 터진 협력사의 비극
산업 기업 2017.09.07 17:46:09일부 기아자동차 2차 협력업체들이 통상임금 판결 이후 원청(1차 협력업체)으로부터 단가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임금 판결 이후 기아차가 흔들리면 여기에 납품하던 하청업체 또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6일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A업체 박모 사장은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통상임금 판결이 난 당일 위(1차 협력업체)에서 납품단가를 10% 내리라며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기아차와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2차 협력사로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데 쓰일 반제품을 주로 생산한다. 박 사장은 “기아차가 흔들릴 것 같으니 1차 협력사에서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A사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2차 협력업체들도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1차 협력업체의 경우 납품받아야 할 물량을 쪼개 작업자 10인 미만의 여러 2차 협력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박 사장은 “우리와 비슷한 일을 하는 곳은 안산 말고도 서울이나 시흥에도 있다”며 “우리만 콕 찍어 공문을 내려보낸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 이후 예상됐던 시나리오가 실제 현장 곳곳에서 즉각 현실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1조원 안팎을 떠안게 된 기아차가 위기를 맞으면 물량 대부분을 기아차에 납품하던 협력업체들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기아차의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5.2%)에 비해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게다가 1심 판결 패소로 즉시 회계장부에 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07년 3·4분기 이후 10년 만에 적자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7,868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판결 금액은 현재 영업실적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라고 토로했다. 남아 있는 소송을 대비해 기아차가 돈을 움켜쥘 경우 하청업체의 피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차 노조는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의 통상임금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노조는 오는 10월께 2015년부터 3년간 임금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는 향후 수년 동안 가능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기아차에 물품을 납품하던 협력업체의 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수직화된 협력사 구조에서 아래에 위치한 업체일수록 ‘기아차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하청업체의 경우 거래 단계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기술경쟁력이 떨어진다. 1차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2차 하청업체가 단가 인하 요구를 거절한다면 다른 하청업체를 통해 손쉽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2차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한 근로자는 “원청의 단가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물량이 언제든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털어놓았다. 2·3차 협력업체들 대부분이 납품할 물량을 미리 만들어놓은 탓에 단가 인하 요구에 날을 세우기도 어렵다. 2·3차 협력업체들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수요를 예상한 다음 물량을 사전에 대량으로 생산해둔다. 이 때문에 거래가 갑자기 끊기면 생산비를 회수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A업체 관계자는 “10년 넘게 한 곳과만 거래해 당장 다른 업체에 팔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계약이 끊기는 순간 생산해둔 제품은 고철 덩어리가 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처럼 통상임금발 하청업체 피해가 가시화하자 현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기아차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소송의 결과로 우리 같은 2·3·4차 협력업체 종사자가 고용불안에 떨어야 하니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완성차 업체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건실한 협력업체의 존재는 필수”라며 “완성차 업체와 협력업체가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기아차 노조가 대승적 차원에서 추가 소송을 유예하는 방법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통상임금 법제화해도 소송 땐 소용없어...노사 '임금체계 개편 대타협' 우선돼야
경제 · 금융 정책 2017.09.07 17:46:00지난 2013년 12월 역사적인 판결이 하나 나왔다.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다. 우리나라는 대다수 기업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은 노동계와 재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판결의 메시지는 간명했다. ‘노사 모두에게 불행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전국의 사업장들은 임금체계 개편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은 노사 간 합의를 보지 못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지 못했다. 최근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기아자동차도 그런 경우 중 하나다. 기아차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는 대신 다른 기업에 비해 이미 통상임금 범위가 넓은 편이니 타협을 통해 조정하자고 노조에 제안했다. 기아차는 2010년 기준 일반직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직급수당·직책수당·근속수당·본인수당·가족수당·연구수당 등 11가지 수당을 포함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노조는 타협을 거부했고 임금체계 개편은 이뤄지지 못했다. 그 결과는 7년에 걸친 지난한 소송전이었다. 기아차 노조는 소송 1라운드에서 4,223억원 배상이라는 승리를 이끌어냈지만 결과적으로는 노동자에게도 이로울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회사가 임금 배상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면 결국 인력 구조조정, 인건비 절감 등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아차에 딸린 3,000여곳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당장 납품단가 인하 등으로 사정이 어려워질 위험에 처했다. 문제는 노사 모두에 불행한 소송에 노출된 기업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종사자 1,500명 이상의 대기업 가운데 15%는 대법원 판례 취지대로 임금체계 개편을 하지 못했다. 정부가 13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종업원 1,500명이 넘는 기업이 500곳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70~80곳이 소송에 노출된 셈이다. 또 신의성실의 원칙이 인정되는 사례가 줄면서 현재 소송 중인 115곳 역시 패소할 위험이 있다. 더욱이 최근 법원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잇따라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아직 소송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신규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실제 일부 대형마트 노조는 기아차 판결 이후 통상임금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소송만 걸리면 웬만하면 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도 추가 소송 리스크가 높다. 이런 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임금체계 개편만이 통상임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이를 위한 노사 대타협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하게 하도록 법을 고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은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통상임금 범위는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이미 명확해진 상태”라며 “대법원이 합리적인 신의칙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가 기존 노사합의 정신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통상임금 관련 임금체계 개편을 못한 사업장을 상대로 노사 합의를 이룰 수 있게 적극적인 중재와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노사도 법적 분쟁으로 가면 모두가 불행해진다는 의식을 갖고 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대기업 6곳 중 1곳꼴 통상임금 소송 리스크
경제 · 금융 정책 2017.09.07 17:41:29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업의 패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추가 대기업 여섯 곳 중 한 곳이 소송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패소비율이 민간기업에 비해 높은 공공기관도 36곳이 소송 중이어서 비상이 걸렸다. 7일 관계부처와 재계 등에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 이후 정부가 대기업(종사자 1,500명 이상) 130곳의 통상임금 산정실태를 긴급 조사한 결과 15%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맞게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못해 소송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분류됐다. 종업원 1,500명 이상 사업장은 전국에 500곳 정도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75곳의 대기업이 기아자동차 같은 소송 리스크에 노출된 셈이다.대기업은 임금 규모도 크고 연관된 협력업체도 많아 한두 곳만 신규 소송에 걸려 패소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기아차의 경우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4,223억원에 이르고 이로 인한 3,000여개 협력업체의 매출 감소 등도 우려된다. 납품단가 인하 등 연쇄 파급효과 등의 부작용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임금 산정실태는 종사자 1,500명 미만 사업장까지 대상을 넓혀 보완조사를 하고 있다”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큰 사업장은 정부가 최대한 지원해 임금체계 개편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도 비상이다. 공공기관은 통상임금 소송이 걸리면 패소할 확률이 높다. 실제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36곳의 공공기관 가운데 재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17곳을 조사한 결과 13곳이 패소했다. 통상임금 확대로 기업에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면 ‘신의칙 원칙’이 적용되곤 했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도산위험이 작다’는 이유로 거의 인정되지 않은 게 컸다. 패소한 13곳 중 12곳은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통상임금 사건에서 신의칙 원칙이 인정되는 경우가 전무하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한국GM 통상임금 소송서도 노조勝...논란 커지는 법원의 '원칙없는 신의칙'
사회 사회일반 2017.09.04 17:51:57한국GM 사무직 근로자 1,500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 편을 들어주면서 회사는 90억원을 웃도는 추가 수당을 부담하게 됐다. 한국GM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당기순손실 2조4,800억여원을 기록했으며 최근 손실 폭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원은 오히려 하급심 때와는 달리 입장을 바꿔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상환 부장판사)는 한국GM 전·현직 사무 근로자 1,482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3건이며 이 가운데 2건은 대법원이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이고 나머지 1건은 2심이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2건에 대해 각각 65억원과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근로자들의 청구 수당 중 1억원만 빼고 모두 인정했다. 2심 사건에서도 근로자가 청구한 21억7,600만원 가운데 20억7,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노사가 다투는 쟁점이 판박이인 이번 소송에서 무엇이 통상임금인지는 사실상 정해져 있었다. 앞서 대법원은 두 번의 상고심 판결에서 한국GM 사무직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반면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도 아니고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도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1부도 대법원의 결론을 따랐다. 문제는 고법이 이번 소송 3건에서 “근로자의 추가 수당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장했다. 그러면서도 새 통상임금을 반영한 노동자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 경영을 위태롭게 한다면 민법상 대원칙인 신의칙에 위배돼 허용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이번 한국GM 소송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기업 현실을 제대로 검토했는지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GM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당기순손실이 2조4,870억원(별도 회계기준)에 이른다. 특히 최근 2년간 순손실이 1조6,000억원에 달해 손실 폭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청구액 22억원대 2심 소송 결과는 1심의 신의칙 위배 판단을 뒤집는 판결이라 법원이 일관된 원칙 없이 신의칙 적용을 판단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앞서 이 소송의 1심 재판부는 “한국GM이 보유한 현금을 추가 수당 지급에 사용할 경우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며 “업적연봉에 대한 추가 수당 요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박한우 기아차 사장 “통상임금 소송 후속대응 방안 고심 중”
산업 2017.09.04 13:15:36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은 4일 “통상임금 소송 후속 대응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1심 판결에서 패소 한 후 첫 공식 언급으로 앞으로 진행되는 2심 소송에서의 대응 논리를 달리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회관에서 열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자동차 업계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박 사장은 “(인건비 부담 증가에 따라)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그 부분도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박 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통상임금 문제를 화두로 제시했다. 박동훈 르노삼성 사장도 기아차(000270)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르노삼성의 임금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달 30일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직후인 지난 1일 진행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58%가 반대하며 잠정 합의안이 부결됐다. 박 사장은 이와 관련해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결과와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 “앞으로 추가 협상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GM 카허 카젬 신임 사장은 이날 취임 후 언론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GM의 한국 철수설에 대해 얘기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면서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현대·기아차는 중국 진출 협력업체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2,500억원 규모의 금형 설비 투자비를 일괄 선지급하는 상생협력방안을 발표했다. 한국GM은 온실가스 규제 등 불확실성 해소를 요청했고, 르노삼성은 2022년까지 4종 이상의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쌍용차(003620)도 2019년 자사 최초의 전기차 SUV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자동차산업 중장기 발전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
통상임금 소송 새 뇌관 된 '휴일수당 중복할증'
사회 사회일반 2017.09.03 18:05:51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이 복병으로 떠올랐다. 지난 2012년 이래 하급심 법원은 휴일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50%가 아니라 100%를 할증한 수당을 줘야 한다는 근로자들의 요구를 인정해왔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회사의 부담액은 1조원에서 1,100억원 이상이 불어난다. 대법원에서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기아차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이 12조원을 웃도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일 법조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기아차 근로자들이 사측에 청구한 추가 수당 가운데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을 적용한 부분이 10% 안팎에 이른다. 기아차 근로자들은 사측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한 뒤 차액과 지연이자를 합쳐 추가 수당 1조926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숫자를 대입하면 전체 청구액 가운데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따른 액수가 1,100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회사가 근로자들에 4,223억원을 추가 수당과 지연이자로 지급해야 한다고 지난달 31일 판결했다. 하지만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은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국내 산업현장 대부분은 평일 근로시간에 받는 급여의 1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준다. 하지만 노동계는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이면서 40시간으로 제한된 주당 근로시간의 연장으로 봐 연장근로수당에 붙는 50% 할증을 중복 요구하고 있다. 휴일에 일하면 평일 대비 150%가 아닌 200%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은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근 유사 소송에 대한 하급심 판결은 대부분 반대여서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기아차 노조 변호인인 김기덕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변호사는 “2심에서 휴일근로의 중복할증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기준을 정해야 할 대법원은 아직 관련사건의 판결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12년부터 대법원에 계류된 휴일수당 중복할증 소송은 14건으로 이 가운데 11건이 하급심에서 중복할증이 인정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휴일수당 중복할증이 전면 인정되면 기업들이 12조6,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국회 입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공공기관까지 통상임금 勞 승소 잇따라
사회 사회일반 2017.09.03 14:53:52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이 기아자동차·근로복지공단 등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연이어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있을 통상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상환 판사)는 지난달 18일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2,983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시간외수당 차액분 174억원에 퇴직 관련 급여를 포함한 189억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5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승소 결정을 낸 데 이어 2심에서도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장에서 경쟁 결과에 따라 존립과 영리 획득의 규모가 좌우되고 이윤을 기반으로 한 노동비용 부담 능력 안에서 임금 인상 등을 할 수밖에 없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과 존재 이유, 수입·지출 구조 등에서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순수한 은혜적 금품’이라는 노조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근로자로서 지위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 보장적 임금이라는 논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사건 청구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예상하기 어렵다”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우선 적용하는 데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근로자들은 지난 2013년 “회사가 시간외수당 등을 산정하면서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임금 인상 소급분을 통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며 밀린 시간외수당과 퇴직 관련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상여금·장기근속수당·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청구액 194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신용도 영향 제한적"
증권 종목·투자전략 2017.09.02 09:40:59국내 3대 신용평가사는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패소가 “기아차(000270)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1일 한국신용평가는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이번 선고 결과로 기아차는 약 1조원가량 지출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는 일시적 요소로 영업현금 창출력과 실질 차입부담이 없는 우수한 재무구조, 자본 여력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중국·미국 등에서 판매 부진으로 수익성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향후 인건비 부담이 오를 수 있는 점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NICE신용평가도 이날 “통상임금 상승에 따른 영업수익성 저하는 크지 않은 수준”이라며 “신용등급 변동 여부는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 거점과 신흥시장에서의 완성차 판매실적 추이와 고정비 충당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국기업평가도 “통상임금 이슈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부정적 요인”이라며 “더 중요한 요인은 근원적인 사업 기초체력”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차 직원 2만7,424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
[통상임금 판결 후폭풍] '고정성' 요건 삭제...통상임금 범위 더 넓히는 與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9.01 17:54:25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에는 오히려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통상임금의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어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기아자동차 판결로 산업계가 인건비 폭탄을 떠안게 될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요건 완화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존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통상임금의 범위와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총 2건 발의돼 있다. 과거 노사는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정부 지침을 토대로 임금협상을 진행했으나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수당의 3대 요건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대 요건 가운데 고정성을 제외하고 상여금이 정기성·일률성만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올해 2월 발의했다. 이 법안은 ‘명절 상여금’과 ‘성과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상여금’ 등을 제외한 사실상의 모든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못 박고 있다. 고정성 유무는 일한 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지급하느냐 여부에 따라 갈린다. 근무 일수만큼 상여금을 지급하면 고정성이 있는 것으로, 특정 근무 일수를 채워야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파악한다. 이 의원의 법안과 달리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년 5월에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급여는 통상임금이다. 그 밖에 추가적인 조건 등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급여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김 의원의 법안에도 ‘고정성’이라는 용어는 빠져 있다. 하지만 ‘사전에 정한 급여는 통상임금이지만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갈리는 급여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대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의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김 의원은 기아차 1심 판결이 나온 지난달 3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내가 발의한 개정안은 2013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고무줄 판결’로 산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부 역시 갑작스레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는 이 의원의 법안보다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김 의원의 법안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 의원의 법안은 산업계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2015년 노사정 대타협 정신에 입각해 만들어진 김 의원의 개정안이 정부 입장에 가까운 법안”이라고 말했다. 통상임금의 법적 규정 미비로 인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날 정치권에서도 정부·국회가 나서서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통상임금 논란이 입법 미비에서 시작된 만큼 입법으로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한국당 의원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이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당도 조기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나윤석·임지훈기자 nagija@@sedaily.com -
'통상임금' 후폭풍...기업 인건비 최고 30% 는다
산업 기업 2017.09.01 17:53:39법원이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최대 30%까지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통상임금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기업들은 구조조정 등 특단의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제조업체 A사는 임직원 평균 연봉이 총액기준 4,877만원에서 6,227만원으로 27.7%(1,350만원)나 크게 오른다.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결과다. 당초 A사의 통상임금은 기본급인 2,400만원(월 200만원). 하지만 정기상여금 400%(800만원)가 포함되면서 통상임금은 3,2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통상임금이 늘면 이와 연동되는 각종 수당도 덩달아 오른다. A사는 초과급여수당이 1인 평균 연 898만원에서 1,198만원으로 33.4%나 뛰었다. 4대 사회보험료(7.3%)에 퇴직금(7.0%)도 한꺼번에 올랐다. 지난 3년간 지급하지 못한 통상임금 소급분(1인당 994만원)도 부담이다. A사는 단기간에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대비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사실상 인력 구조조정 외에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신규 채용을 줄여 자연감소분으로 인력을 줄이고 비필수인력은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이 최대 38조5,509억원의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 부담 외에 법원 판결로 소급분에 대해 15%에 달하는 연체이자까지 내야 해 사실상 비상사태”라고 말했다. 기아차(000270)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파장이 커지자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법원 판례를 반영한 통상임금 관련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이지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면 보다 확실하게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통상임금과 관련해 국회에 김성태자유한국당의원안·이용득더불어민주당의원안 등이 발의돼 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는 않는 실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정부 법안을 따로 발의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현재 계류된 관련법들이 조속히 논의될 수 있게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정부 입장을 반영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도원·서민준기자 theone@@sedaily.com -
[통상임금 판결 후폭풍] ① '기아차 판매 호황 지속' 전제로 "1조 줘도 된다" 자의적 판단
사회 사회일반 2017.09.01 17:52:19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판부가 기아차의 현 상태보다 과거 호황기 지표를 중시했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재판부가 이번 판결의 주요 근거로 삼은 지난 2008~2015년 실적은 기아차가 전 세계 판매량을 두 배로 불린 시기다. 회사 역사상 최대 호황기가 앞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재판부의 인식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문을 보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근로자들이 청구한 추가 수당을 모두 지급한다고 가정하고 2008~2015년과 동일한 시장 상황이 향후 5년간 벌어지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포함한 사업계획이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도 기아차의 재정·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소급분을 추가 지급하면 오는 2020년 연간 영업적자가 2,763억원에 이른다는 기아차의 전망도 인정하지 않았다. 기아차 근로자 2만7,400여명은 추가 수당 1조926억원을 달라며 2011년 소송을 걸었고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회사가 4,22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회사 측은 추가 소송 등을 고려하면 잠정 부담 액수가 1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8~2015년 상황이 향후 5년간 벌어져도” 기아차가 추가 수당을 1조원 이상 부담할 수 있다고 봤다. 또 기아차가 2008~2015년 잉여이익금이 1조~16조원에 달했고 근로자들에게 3,291억~7,871억원에 이르는 경영성과급을 해마다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마치 이 기간 기아차가 실적이 좋지 않았어도 꾸준히 수천억원대의 경영성과급을 줄 수 있었다는 해석으로 읽힌다. 실상은 다르다. 기아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4년까지 사상 최대 호황기를 누렸다. 2009년 153만대이던 완성차의 전 세계 판매량은 2014년 304만대로 뛰었다. 2009년 29조원이던 연결회계 기준 매출액은 지난해 52조원을 넘겼다. 이 같은 실적을 도약대 삼아 기아차는 모기업인 현대자동차와 별도로 세계 10대 완성차 기업에 올라설 수 있었다. 재판부는 이 기간 기아차의 부채비율이 169.14%에서 63.70%로 낮아진 점도 판단의 근거로 보탰다. 하지만 기아차의 부채비율 개선은 실적 고공행진 효과와 2008년 금융위기 충격에서 반등한 세계 경기의 흐름이 반영된 결과다. 결국 재판부는 기아차가 1조원을 웃도는 추가 수당을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입증하려고 ‘특수한 호황’을 근거로 삼았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 더구나 기아차는 2014년 이래 정체에 빠졌다. 판매량은 3년째 300만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으며 부채비율도 2013년 55.86%에서 계속 오름세다. 기아차의 미래도 결코 밝지 않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으로 현대·기아차의 올 상반기 현지 시장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52% 급감한 43만947대에 그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생산한 기아차에 30%의 고율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는 기아차의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50%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전기차·자율주행차 분야의 R&D 비용 역시 해마다 수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2008~2015년의 호황이 다시 찾아오기 어렵다는 얘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근로자들이 이를 반영한 추가 수당을 청구한다고 해도 기업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 법조계는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추가 수당 지급도 개별 기업이 현재 감당할 수 있을지 따진 다음에 가능하다는 판결이라 해석한다. 이와 관련해 기아차 통상임금 사건의 1심 재판부가 과거 당기순이익·잉여금·부채비율 등에 지나친 가중치를 두고 신의칙 위배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다.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는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내용이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며 기아차의 현재·미래를 간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다만 법무법인 율촌의 최진수 변호사는 “사드·통상 문제를 언급한 것은 기아차의 현 경영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재판부가 많은 고민을 했다는 방증”이라며 “기업이 실제 추가 수당을 낼 여력이 있는지 검토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신용도 영향 제한적"
증권 국내증시 2017.09.01 17:41:22국내 3대 신용평가사는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패소가 “기아차(000270)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1일 한국신용평가는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이번 선고 결과로 기아차는 약 1조원가량 지출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는 일시적 요소로 영업현금 창출력과 실질 차입부담이 없는 우수한 재무구조, 자본 여력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중국·미국 등에서 판매 부진으로 수익성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향후 인건비 부담이 오를 수 있는 점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NICE신용평가도 이날 “통상임금 상승에 따른 영업수익성 저하는 크지 않는 수준”이라며 “신용등급 변동 여부는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 거점과 신흥시장에서의 완성차 판매실적 추이와 고정비 충당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국기업평가도 “통상임금 이슈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부정적 요인”이라며 “더 중요한 요인은 근원적인 사업 기초체력”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차 직원 2만7,424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
[통상임금 판결 후폭풍] 소송 기업 평균 3,300억 부담 떠안는다
산업 기업 2017.09.01 17:41:1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이미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기업의 경영 상황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이 업계와 국회까지 나서 경영 위기를 호소한 기아자동차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한 재계 고위임원은 “채권단 관리같이 회사가 중환자 상태가 아니면 신의칙을 적용받기 힘들다는 시그널을 재계에 던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업들이 속절없이 막대한 인건비 부담을 떠안아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2013년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곳은 총 115곳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종업원 450명 이상의 기업 35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5곳이 통상임금 소송 패소 시 총 8조3,673억원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해당 기업들의 지난해 전체 인건비 가운데 36.3%에 해당한다. 업체당 평균 3,300억원씩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예상되는 통상임금 인상률은 평균 65%였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초과근로수당의 급증이다. 경총이 2013년 분석한 자료를 보면 통상임금을 통해 늘어나는 각종 수당 및 간접노동비용은 연 8조8,000억원인데 이 중 초과근로수당이 5조8,849억원으로 66%를 차지한다. 자동차 생산공장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휴일 및 특근 등 초과근로수당이 연봉의 30~40%를 차지한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들은 막대한 수당 비용을 줄이기 위해 초과근로시간을 줄이고, 이는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임금체계를 이미 직무성과형으로 개편했다고 해도 협력사들이 통상임금 소송에 휘말리면 유무형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전자 업계가 대표적이다. 2014년 삼성과 LG 등 주요 전자 업계 대기업들이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했다. 하지만 통상임금 쓰나미에 휘말린 협력사들을 통한 간접영향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협력사의 비용 증가는 납품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제품 경쟁력 약화로 귀결된다. LG 계열사의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경영효율을 위해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고 그 대신 각종 수당 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전체적인 임금을 보전해왔다”면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다면 고정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공급하는 제품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상임금 이슈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조 간 갈등 요소가 돼 기업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기아차는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다. 노조가 통상임금 요구라도 사측에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 노조는 빠듯한 회사 사정을 훤히 알고 있어 이런 요구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노조와 노조의 갈등은 결국 회사의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강도원·한재영기자 theone@@sedaily.com -
[통상임금 판결 후폭풍] "임금구조 간소화·연장근로 축소 등 분쟁 안생기게 노사 대타협 나서야"
사회 사회일반 2017.09.01 16:28:07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비슷한 사정에 놓인 다른 기업들도 대응책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임금구조를 개편하고 노사 간 합의를 모색할 것을 조언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1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임금구조 개편 △경영난 입증자료 보완 △노사 합의 추구 △입법 개정에 관심 등을 권고했다. 이동렬 바른 변호사는 “임금구조 간소화와 초과근로 단축 등 업무환경과 근무 방식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기업은 인용 시 예상되는 재정·경영상의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다 치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율촌도 선제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권고했다. 최진수 율촌 변호사는 “아직 분쟁이 제기되지 않은 기업들은 통상임금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인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삶의 질을 향상하면서 근로자에게도 좋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문제의 시발이 된 연장근로를 줄이는 방향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기업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통상임금 소송 승리가 장기적으로는 임금 인상 저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그는 “결국 노사 모두 분쟁을 제기하기 전에 ‘대타협’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기영석 변호사는 “회사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해결 방법은 다양할 것”이라며 “임금구조 개편 등이 해법으로 제시되는데 노사의 입장이 다른 만큼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추가수당 줘도 회사 문제없다" 법원이 경영여건 판단?
사회 사회일반 2017.08.31 18:01:26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판례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을 내세웠다. 근로자가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이를 토대로 추가 수당을 달라고 해도 그 요구가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위기를 초래한다면 “신의칙을 위배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로자의 추가 수당 요구가 기업의 생명줄까지 위협하지는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건 셈이다. 하지만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4,223억원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해도 회사 경영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계는 “경영을 위협하는 요인이 불 보듯 뻔한데도 재판부가 그 피해를 계산할 수 없다며 자의적으로 경영 여건을 판단한 것 아니냐”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기아차 근로자 2만7,400여명은 이번 소송에서 연 750%인 정기 상여금과 영업활동비(일비), 점심식사비(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로 계산한 통상임금을 근거로 2008~2011년의 연장·휴일근무 등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했다. 근로자들은 이렇게 계산한 추가 수당 총 1조926억원을 사측에 달라고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례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기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반영했다. 대신 노사가 당초 약정했던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나 특근수당 추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휴일근로가 주 40시간이 넘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중복으로 가산해달라는 노조의 요구도 물리쳤다. 결국 재판부가 인정한 추가 수당은 1조926억원 가운데 4,223억원이다. 재계는 추가 수당의 액수보다도 재판부가 기아차의 경영 상태를 고려해 근로자의 추가 수당 요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문제 삼는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추가 수당 요구가 기아차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울 가능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봤다. 기아차가 2008~2015년에 매년 1조~16조원의 이익 잉여금을 보유했고 같은 기간 부채비율이 169.14%에서 63.7%로 낮아졌으니 경영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다. 기아차는 이번 소송 결과를 전 근로자로 확대하고 올해까지의 수당 소급분을 적용하면 재정 부담액이 1조원에 이른다고 본다. 근로자들이 제기할 추가 소송 등을 고려하면 그 비용은 3조원 이상으로 뛴다. 그런데 재판부는 기업의 과거 경영실적이 괜찮았으니 앞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재판부는 미래 위협 요소와 향후 투자 비용도 기아차 경영 상태의 판단 과정에서 배제했다. 기아차가 정확한 예상 비용을 대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압력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기아차가 이에 관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기아차는 이미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7,8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급감했다. 영업이익률은 2010년 상반기 이후 최저치인 3%까지 떨어졌다고 회사는 밝혔다. 3·4분기에는 추가 수당 충당금을 쌓으면서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미래 자동차의 대세인 전기차·자율주행차 투자 필요성도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지 못했다. 재판부는 “신기술 도입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겠지만 자금의 적정 규모도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최근 영업이익 감소 상황은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고경영진도 단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투자·실적 전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최근 통상임금 소송에서 하급심과 상급심의 신의칙 적용이 엇갈리는 점을 변수로 지목한다. 기업의 경영 상태에 대한 각급 법원의 시각 차이가 커 2심 판결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금호타이어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광주고법은 “추가 수당 요구가 기업에 수백억대 피해를 줄 것”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기아차 노조 변호인인 김기덕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변호사는 “2심에서 신의칙 관련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우려된다”면서도 “이번 소송은 (금호타이어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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