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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에 돈주고 홍보글 부탁 카페베네에 과징금 처분 정당"

서울고법 판결

돈을 주고 블로거들에게 홍보성 글을 올리게 하고 이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은 기만 광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카페베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블로그와 카페 등에 실린 상품 이용후기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쓰였다는 표시가 없으면 보는 이들은 이 글이 자발적으로 게재된 것으로 믿고 이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 받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카페베네는 2012년 6월 한 마케팅업체와 바이럴마케팅 계약을 맺었으며 마케팅업체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블로거들에게 카페베네와 패밀리레스토랑 블랙스미스의 이용후기, 추천글 등을 쓰게 하고 수수료를 지급했다. 카페베네는 마케팅 대행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카페베네는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하고 판촉비용 일부를 떠넘겼다는 이유로 부과 받았던 과징금 19억원을 둘러싼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재판부는 "가맹 희망자들이 계약 체결단계에서 인테리어 비용 등을 예측해 스스로 가맹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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