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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뒤집기에...웃다 우는 투자자

호재로 주가 올린뒤 번복 일쑤

올해만 5곳 불성실법인 지정

코스닥 상장사가 호재로 주가가 상승한 뒤 뒤늦게 공시를 뒤집는 일이 빈번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일 코스닥 상장사인 씨엔플러스(115530)는 전 거래일보다 3.94%(650원) 떨어진 1만5,8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씨엔플러스는 전 거래일보다 13.03%(2,150원) 떨어진 1만4,350원에 개장하며 장중에는 1만4,3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씨엔플러스의 급락은 지난 4일 계약해지 공시 때문이다. 씨엔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한류중화와 중국 충칭 보세구 공동사업 약정서를 체결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또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검토 중이라고 공시했다. 이 같은 호재성 공시 덕에 씨엔플러스의 주가는 지난 4일까지 2개월 동안 27%가량 올랐다. 하지만 결국 5개월 만에 계약은 없던 일이 됐고 이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다 팔면서 주가가 급락한 것이다.

비슷한 일은 지난달 뉴프라이드(900100)에서도 발생했다. 뉴프라이드도 지난해 12월 말 “면세점 운영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국내 화장품법인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차례에 걸쳐 공시했지만 지난달 8일 인수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 같은 공시가 나오기 전 7,020원이던 뉴프라이드의 주가는 이날 5,980원으로 마감하며 1개월 동안 14% 급락했다.



공시번복 사례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곳은 지난 2013년 17곳, 2014년 18곳, 지난해 18곳에 이른다. 올해에도 피엘에이(082390)와 팜스웰바이오(043090)·에이티세미콘(089530)·제이앤유글로벌(086200)·디에스케이(109740) 등 코스닥 상장사 5곳이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와 유상증자 결정 철회 등의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현재 거래소는 뉴프라이드와 같이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미확정 답변 공시를 한 경우는 공시번복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 경우까지 포함하면 상장사의 실질 공시번복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가 관계자는 “공시가 나왔다고 해서 무작정 투자에 뛰어들기보다는 실현 가능성과 현재까지 계약의 진척 정도 등을 따져보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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