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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소득도 결혼 파탄 때 재산 분할 대상"…첫 판결

고법 "나상욱, 전 약혼녀에 3억1,600만원 지급해야"

뒷바라지 등 기여분 인정

프로선수가 벌어들인 ‘상금소득’도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이바지한 몫으로 인정해 나눠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김용석 부장판사)는 18일 프로골프선수 나상욱씨의 전 약혼녀 A씨가 나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씨는 A씨에게 3억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정신적 위자료로 3,000만원, 재산적 손해에 따른 배상금으로 1억2,400만원, 재산분할금으로 1억6,200만원을 책정했다.

특히 1심과 달리 상금소득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했다. 1심인 서울가정법원 3부는 “나씨와 A씨의 사실혼 기간, 형태를 미뤄봤을 때 상금수입은 두 사람의 공동 기여로 형성된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나씨 혼자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적 손해배상금 1억6,900만원만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상금 소득이 나씨의 개인 기량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는 점을 감안 해도 A씨가 사실혼 기간에 나씨가 미국 프로골프투어(PGA) 경기에 참가하는 데 동행하면서 뒷바라지를 한 점 등을 보면 나씨의 상금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된다”며 “이 기간 30억여원의 상금소득 중 1억6,200만원은 A씨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실혼 기간이 8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았지만 A씨가 나씨의 골프대회에 동행하면서 충실히 도운 행위 자체를 의미 있게 평가한 것이다. 재산분할이 인정된 덕분에 총배상금액도 1심의 2억1,900만원보다 약 1억원 늘어났다.



나씨는 2013년 12월 A씨와 약혼했고 결혼식은 2014년 11월에 올리기로 했다. 나씨가 이듬해 1월부터 PGA 경기에 참가하게 되자 A씨는 호텔 등에서 나씨와 동거하며 식사·운전·빨래 등 뒷바라지를 했다. 하지만 나씨는 2014년 9월 돌연 “파혼하자”고 선언했고 A씨는 이에 분개해 “일방적인 파혼에 따른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물어내고 상금소득 등 재산도 나눠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를 대리한 이현곤 법무법인 새올 대표변호사는 “회사 월급 등 일반적인 소득이 아닌 상금 수입 같은 특수한 소득도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향적인 판결로 재산 분할 대상 범위가 넓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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