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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21세기판 빅브라더 ‘개인통신자료’ 수집

‘통신자료 무단수집 위헌’… 관련법 개정 요청

통신자료조회, 소설속 ‘빅브라더’ 현실화 우려



[앵커]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이동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관행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차별 수집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해결책은 커녕 국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치안과 사생활 보호 모두를 충족하기 위한 절충안은 없는 걸까요. 통신자료 제공 문제점들 한지이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경찰·검찰·국정원이 내 통신자료를 주인 몰래 들춰 보고 있다”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에 시민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회장소를 지나가던 시민들부터, 노동조합, 기자 등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모두 개인통신자료를 털렸기 때문입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조회에, 최근 공익인권변론센터는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관행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입니다. 현행 정보통신사업법은 정보·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 즉 통신사나 포털업체는 수사기관이 재판과 수사를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따라야 합니다.

이때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이 포함돼 있는 개인 자료가 제공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수사기관이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면서 당사자에게 통지해주는 규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 차원의 논의는 현재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손에 쥐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사와 포털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네이버와 카카오같은 ‘부가통신사업’ 시장은 무한경쟁시장이다보니, 영장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정보 넘겨도 이용자 이탈 걱정이 없는 이통사들은 통신자료 요청에 응하고 있습니다.

영장이 없기 때문에 통신사나 포털이 의무적으로 통신자료를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수사기관 요청에 100% 응하는 실정입니다.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자료는 지난 2012년 787만여건, 2013년 957만, 2014년에는 1,296만여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조회는 마치 조지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절대권력자 ‘빅브라더’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빅브라더’는 개인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권력을 유지합니다. 전체가 소수의 권력에 감시를 당하고, 철저한 통제 속에 살아갑니다.

소설의 배경처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정부가 중앙에서 손쉽게 국민 개인을 감시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통신자료는 수사의 편의성을 위해 제 집 드나들듯 마음대로 들춰봐도 되는 정보가 아닙니다.

‘나의 정보가 공익보다는 감시에 사용됐을 것’이라는 경계의 목소리가 왜 높아지는지, 법 집행에 있어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엄중하게 살펴야 할 때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이입니다.

[영상취재 허재호 /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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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 기자 SEN TV hanje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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