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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찐 고양이법 대체 뭐길래 ?

심상정 대표,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법 발의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8일 기자회견에서 “최고 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올해 6030원 기준 약 4억5000만원)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내 최초로 발의돼 주목된다.

그는 “불평등 해소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입니다. 얼마 전 20대 국회 첫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3당 대표 모두 불평등 해소를 제1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럼에도 실천은 언제나 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입법은 좀처럼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며 이번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양심이 있어야 할 꺼 아니에요 양심이”라며 “유럽에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있어요”라고 전했다.

심 대표는 “살찐 고양이들 살 들어내는 거, 그게 고통분담 입니다”라며 “졸라맬 허리띠도 없는 사람, 무슨 고통분담 합니까?”“라고 했다. 심 대표는 “그래서 발의했습니다”라며 “최고임금법(일명 ‘살찐 고양이법’) 은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 제출되는 기념비적 법안입니다”라고 했다.

심 대표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민간 대기업 임직원은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를 넘지 말도록 하자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심대표는 기자회견에서 “2014년 기준으로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의 보수는 일반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의 무려 180배입니다. 323개 공기업 가운데 이사장의 연봉이 1억5천 만 원을 초과하는 곳도 무려 130곳이나 됩니다. 임금소득의 격차가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에서 상위 10%와 하위 10% 사이 평균 격차는 5~7배 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금 11배가 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함께 대기업, 공공기관 임직원 임금 및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보수 상한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번 법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민간 대기업 임직원은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를 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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