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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규제] 9억 넘는 강남 재건축...중도금 집단대출 못받는다

HUG, 내달부터 집단대출보증

1인당 2건·최대 6억으로 제한





오는 7월부터 분양가 9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재건축분양단지들의 경우 사실상 전부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도금대출보증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7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HUG의 1인당 대출 건수는 최대 2건, 1인당 대출 한도의 경우 수도권·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설사와 조합 등은 HUG로부터 중도금대출보증을 받아 금융권으로부터 낮은 금리에 중도금(집단대출)을 조달해왔다. 특히 이번 조치로 분양가격 9억원을 넘는 강남3구 아파트들의 경우 분양계약자와 조합 등이 시공사 보증 등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중도금 집단대출이 막히게 되는 셈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은 투기가 과열되고 있어 정확하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개포동 G공인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단지들은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시공사 보증을 통한 대출도 가능하다”며 “하지만 대출이자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중도금보증의 약 60%를 차지하는 HUG 보증 기준이 강화되면서 시장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경원·정순구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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