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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학자금 대출 대학생 부모도 稅혜택

내년부터 중산층 이하 가정 대상

자녀 1인당 135만원 세액공제

2015A01 학자금 대출 부모 세액공제




내년부터 중산층 이하 가정의 대학생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내면 이를 부모의 교육비 지출로 인정해 연간 자녀 1인당 최대 13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ICL)인 ‘든든학자금’을 받은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은 이달 말 발표되는 ‘2016년 세법개정안’에 담겨 내년에 시행될 계획이다.

현행 세법에는 대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가 근로소득으로 등록금을 내면 1인당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15%(최대 13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대학생 자녀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낼 경우 이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실제 등록금은 부모의 소득이 아닌 장학재단 대출금에서 나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부모가 직접 등록금을 내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데 반해 자녀가 학자금을 빌려서 내면 세금감면 혜택을 주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를 보완해 장학재단에서 소득 8분위(839만원) 이하 가정으로 인정돼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등록금을 낸 자녀의 부모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동일하게 받게 할 방침이다. 장학재단의 소득기준은 부모와 자녀가 일해서 번 돈, 보유 금융자산과 부동산, 전월세임차보증금, 예금·적금·보험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가계자산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부동산 자산을 제외한 실제 월 400만~500만원 소득 이하 가구의 부모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자녀가 대출받아 낸 지출을 근로자인 부모에게 세액 공제해줄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었지만 일반가정이 교육비 혜택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든든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세법개정은 청년실업난 가중으로 대학생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대학생들은 저학년부터 취업에 매진하기 위해 각종 자격증을 따는 것은 물론 어학 학원을 다니는 게 일반적이어서 해당 가구의 금전적 부담은 늘어만 가는 상황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위축과 성장률 저하로 기업들도 이윤이 적어지자 신규 고용을 줄여 고용시장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내놓은 지난 6월 청년실업률은 10.3%로 6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청년들의 취업난은 가중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비소득공제(1인당 150만원) 대상을 20세 이하 자녀에서 25세 이하 자녀로 확대하는 일명 ‘캥거루소득공제’도 고려했다. 하지만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을 25세 이하 자녀로 확대하면 대학생들의 독립 의지를 꺾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이 높은 고소득층 자녀에게까지 세제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에 중산층 이하 가정의 자녀가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든든학자금 대출 대학생 부모에게만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의견을 절충했다. 현재 대학생 200만명 가운데 140만명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중산층 이하 가정에 지급되는 든든학자금을 받는 대학생은 9만7,000여명이다. 이를 감안할 때 이번 세법개정으로 10만여명에 달하는 중산층 가정이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임세원·구경우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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