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영란법 이것이 문제다]"부장님 오늘 점심은 제가..." 식사 한끼에 범법자 될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임직원들은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도 식사 한 끼 사는 것이 범법 행위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공기업에 근무하는 A과장이 이번에 우수사원으로 뽑혀 자신의 상사인 B부장에게 술 한 잔을 사겠다며 저녁에 삼겹살과 소주를 대접했다. 이날 두 사람은 삼겹살 3인분에 된장찌개 2인분, 소주 1병과 맥주 2병을 먹었고 총 금액은 6만1,000원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 A과장은 B부장에게 “부장님 덕분에 우수사원으로 뽑혀 감사하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경우 A과장이 B부장에게 산 삼겹살과 소주는 김영란법상 금품 수수가 될 수 있다. 두 사람이 같은 직장,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B부장이 A과장의 인사평가를 담당하는 만큼 직무 관련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금품이 오갔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3만원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수수 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기에다 A과장이 B부장에게 식사자리에서 한 발언도 인사와 관련한 부탁으로 간주돼 부정 청탁으로 걸릴 수 있다. 김영란법은 제5조1항3목에서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 청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송진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식사를 대접하는 하급자가 특정한 의도가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서 “예컨대 승진 등 인사 이슈가 있는 하급자가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상급자에게 술을 샀고 술자리에서 인사에 대해 청탁 비슷하게 언급했다면 그 자체로 부정 청탁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부정 청탁 금지 조항을 보면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부하가 지급한 술값도 금품 수수 금지 항목에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희영·서민준기자 nevermin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