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진욱 성폭행 혐의 벗나...경찰 “고소여성 무고 가능성”

경찰 “고소인 A씨 조사 때 새로운 사실 드러나”

A씨 변호인 신뢰관계 훼손 이유로 돌연 사임

경찰이 영화배우 겸 탤런트 이진욱(35)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의 무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조사 중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주말 두 차례 A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가 이씨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밝히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을 대질 심문한 결과 A씨의 무고정황이 드러났다”며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를 검토한 후 이씨와 A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15일, 이씨는 17일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이어 경찰은 21일 이씨와 A씨를 상대로 약 3시간에 걸쳐 각각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진행했다.



한편 A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현재 측은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대리인과 변호인 간의 심각한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23일 돌연 고소 대리인에서 사임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