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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짝퉁게임 철퇴, 정부가 나서야"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 '게임 지적재산권 보호' 개정안 발의>

'크레이지아케이드' '애니팡' 등

캐릭터·게임규칙 베껴 불법유통

국내 기업 개별적 소송 쉽지않아

문체부, 외교·여가부 등과 협조

해결할수 있게 근거조항 마련

이동섭 국민의 당 의원




“많은 중국 게임이 국산 게임을 소위 ‘Ctrl+C’(복사하기), ‘Ctrl+V’(붙여넣기) 하다시피 하는데도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않으니 답답합니다.”(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사진)

중국 게임업체들의 한류 게임 따라 하기가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로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게임의 디자인이나 방식을 일부 모방해 응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원작 전체를 복사하다시피 베끼고 있어 보다 못한 국회가 중국산 ‘한류 카피캣(모방품)’ 차단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 의원은 26일 해외산 짝퉁 게임에 맞서 국내 게임의 지식재산권(IP)를 보호하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상당수 사람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넥슨이 개발한 ‘크레이지아케이드’와 유사한 중국의 ‘QQtang’/사진제공=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실


넥슨이 개발한 온라인 캐주얼 게임 ‘크레이지아케이드’/사진제공=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실


때 이제는 게임 산업을 제재만 할 게 아니라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이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마찰 등을 의식해 짝퉁게임 문제를 따지는 데 소극적이었다는 게 국내 게임업계의 평가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으로 이번 입법을 준비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쉽게 말해 문체부가 중심이 돼 외교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산업부,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함께 범부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국내 게임사 웹젠에서 개발한 ‘뮤온라인’의 캐릭터/사진제공=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실


웹젠의 온라인게임 ‘뮤온라인’ 캐릭터와 유사한 중국의 모바일 게임 ‘뮤외전’/사진제공=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실


우리 정부가 팔짱 끼고 어물거리는 사이 중국 게임사들의 국내 게임 베끼기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넥슨코리아가 개발한 온라인 캐주얼 게임 ‘크레이지아케이드’의 경우 중국에서 ‘QQtang’이란 이름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 QQtang은 사람 모양의 작은 캐릭터뿐만 아니라 캐릭터가 상하좌우로 밀어 장애물을 깨는 게임 규칙까지 크레이지아케이드와 유사하다. 선데이토즈가 개발한 캐주얼 게임 ‘애니팡’ 역시 동물 모양의 캐릭터를 가로 세로로 섞어 구성한 화면을 그대로 본 뜨다시피한 중국산 카피캣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내 게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에서 짝퉁 게임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알아도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한국 기업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송 비용과 소송 기간을 생각해 그냥 두고 보자는 게 그동안 업계의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자 업계는 ‘나홀로 법적 소송’ 등을 통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국내 게임사 웹젠은 지난해 중국 내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중국 짝퉁 게임사를 고소했다. 그러나 게임업체들 중 상당수가 개별적으로는 해외 법률 분쟁을 장기간 치를 만한 재원과 인력, 경험을 갖추지 못한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게임개발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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