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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 버스 운전기사…'8.15 특사'시 사면될까?

41명 사상 대형사고에도 ‘벌점초과’ 면허취소 동일 적용

결격기간 단 1년…“재취득 요건 강화해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버스 운전사가 8.15 특사 때 사면돼 곧바로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출처=서울경제DB




영동고속도로 5중 추돌 사고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가 빠르면 이번 8ㆍ15 때 면허취소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곧바로 면허 재취득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사고 버스 운전자 방모(57)씨에 대한 운전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방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여서 형사사건은 평창서가 진행하지만 행정처분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내리게 된 것. 방씨는 사망자 4명(1명당 벌점 90점), 부상자 37명(중상 15점, 경상 5점, 가벼운 부상 2점)과 안전운전의무 위반(추가 10점)으로 총 680점의 벌점을 받아 ‘벌점초과’를 사유로 면허가 취소됐다.

현행법상으로 1년에 벌점 121점을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되며 결격 기간 1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방모씨는 교통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법상 가중 처벌할 근거가 없어 결격 기간을 동일하게 단 1년만 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방씨의 경우 2014년 3회째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올 3월 운전면허를 재취득해 관광버스 회사에 입사했다가 4개월 만에 사고를 냈다. 그럼에도 그간 정부 차원의 특사 대상에 벌점초과 면허취소 운전자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번 8.15 광복절 특별 사면에 방씨의 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도 일괄적으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방씨가 이번에 사면될 경우, 1년의 결격 기간 규제가 사라져 바로 면허 취득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8·15 사면에 대해선 세부적인 계획인 나오지 않아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사면이 진행됐을 땐 통상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은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과 별도로 대형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류준범 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은 “대형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행정처분을 엄격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후 면허를 재취득했을 때 사후 관리할 국가적인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 문제”라며 “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큰 고위험군 운전자에 대한 교육, 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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