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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노후 경유차, 서울서 퇴출

서울시 대기질 개선 대책 발표

2019년까지 11만대 통행 금지

공공부문 공사 저공해 기계 사용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등 추진





지난 2002년 이전 서울시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는 내년부터 서울시내를 다닐 수 없게 된다. 오는 2019년부터는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로 통행금지가 확대된다. 또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 요금이 인상되고 나눔카와 전기차 보급 확대,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등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대기질 개선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미세먼지 3대 발생 원인인 자동차(35%)와 건설기계(17%), 비산먼지(12%)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담겼다. 이를 통해 지난해 23㎍/㎥였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2018년까지 20㎍/㎥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우선 먼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 퇴출에 나선다. 당장 내년 1월부터 2002년 이전에 서울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는 모두 서울시내 도로를 달릴 수 없게 된다. 매연저감장치를 달 수 없어 조기 폐차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운행제한 적용을 받지 않던 차량까지 포함된다.

2018년부터는 2004년 6월 이전에 등록한 차량 3만1,000대, 2019년부터는 2005년 이전에 등록한 3만대 등 차량 총 11만3,000대의 서울 통행이 금지된다. 서울은 인천·경기를 시작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와 상관없이 모든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서울 통행 금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통행 제한으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운전자를 위한 보상안도 내놓았다.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폐차 시 잔존가액의 85%를 보상하던 것을 100%까지 높이고 신차 구입자금을 융자해준다. 환경부는 이들의 신차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고 차량 제작사는 가격을 100만원 낮춰준다.



서울시에 등록된 10년 이상 전세 경유버스 659대에 대해서는 CNG버스 구입보조금을 두 배로 높여 저공해화를 유도하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등록된 2,332대에 대해서는 저감장치 부착을 추진한다. 또 내년 8월부터 인천이나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가 저공해버스가 아닌 경우 노선 신설이나 조정 등에 부동의하는 방식으로 진입을 통제한다.

공공 부문 건설공사 계약 시에는 저공해 건설기계를 사용을 의무화하고 2018년까지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 건설기계 3,600여대의 엔진을 교체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단다.

비산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공사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현재 35대인 분진흡입차를 내년까지 70대로 늘린다.

이밖에 교통량 감축을 위해 내년부터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상하고 백화점·면세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에 물리는 교통유발부담금도 높인다. 서울시 차량 공유 서비스인 나눔카와 전기차 보급을 늘리고 현재 2,000대인 공공자전거도 내년에 2만대까지 10배로 확대한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특별 대책으로 불편이 크겠지만 시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인만큼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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