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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논란]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로 결정 늦춰

무역대표부 지도반출 지속 압박

데이터 거버넌스 논의 본격화로

경제-안보논리 절충점 찾아야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정부가 결정을 유보한 배경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거센 통상마찰을 염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안보이슈 등 국내 정보 주권 고수에 대한 목소리가 큰 상황이었으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의 지속적인 반출 요청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정보 주권을 지키면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도 모색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 USTR는 구글이 지난 6월 지도 데이터 반출을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후 유무형의 압박 수위를 높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18일에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영상회의를 갖고 지도데이터 반출 허용을 요청했다. USTR는 3월 미국 의회에 제출한 ‘2016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지도 정보에 대한 외국기업의 접근을 제한해 미국기업이 진출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유럽연합(EU)과 인도·러시아 등에서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미국 정부도 공세적으로 자국 기업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60일 내 이뤄질 제3차 회의에서도 안보이슈가 여전히 제기되고 현재 구글이 한국 정부에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난항이 예상된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글로벌 IT 기업 거부하는 각 국의 움직임

러시아 - ‘자국민 데이터 처리 러시아 내에서만 허용’ 데이터 국지화법 시행 중
인도 - 페이스북의 무료 인터넷 접속 프로젝트 거부
- 구글 스트리트 뷰 서비스 개시 거부
EU -구글 반독점 위반 행위 조사
-개인정보 활용 요건 강화한 통합개인정보보호법(GDPR) 2018년 5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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