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자와 성관계 가진 30대 여강사, '합의' 했지만 성적 학대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정관계를 가졌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연합뉴스TV 캡처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32·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와는 별도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9∼25일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학원 제자 B(13)군과 4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귀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적 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성관계를 맺은 B군도 “A씨를 사랑하고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 판사는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더라도 만 13세에 불과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의 성적 무지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으로 볼 때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미성년자, # 성적학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