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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예인 술자리 라이브' 규제 검토

정부가 SNS를 통한 무분별한 주류광고를 규제해야한다고 나섰다 /출처= ‘이슬라이브-원더걸스편’ 네이버TV캐스트




최근 한 주류회사가 SNS를 통해 선보인 ‘연예인 술자리 라이브’가 큰 인기를 끌자, 정부가 SNS의 무분별한 주류광고를 규제해야 한다고 나섰다.

지난 5일 대한보건협회는 주류회사인 하이트진로가 SNS 마케팅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가수들의 술자리 라이브 영상인 일명 ‘이슬라이브’ 동영상이 청소년들에게 음주 조장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슬라이브’는 지난해 11월 가수 로이킴을 시작으로 EXID, 비스트, 지코, 원더걸스 등 유명 연예인들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라이브로 노래하는 모습을 담아 자연스럽게 자사 제품인 소주 ‘참이슬’을 노출하는 주류회사의 신종 마케팅이다.

현재 해당 동영상은 페이스북·유튜브·아프리카TV·네이버TV캐스트 등에서 누적 조회 수 7,000만 건을 넘어서는 등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페이스북의 ‘좋아요’와 댓글, 공유 건수가 200만 건을 넘었다.

이에 대해 대한보건협회는 이날 ‘날로 진화하는 주류회사 마케팅, 법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청소년들’ 제목의 자료에서 “편한 모습의 유명 연예인들이 분위기를 띄우며 노래하고 중간에 술병이나 술잔을 들고 술을 들이켠다”며 “주된 시청자인 청소년과 젊은층이 따라서 술을 마시게 자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SNS 등 뉴미디어 매체를 이용한 마케팅은 텔레비전 광고보다 파급력이 크지만, 각 매체가 자체적으로 두고 있는 광고 및 심의 규정만 있을 뿐 실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현행법상 주류광고는 ‘국민건강증진법’을 따라야 하는데도 사실상 SNS를 이용한 광고와 같은 급변하는 마케팅 시장을 반영하지 못해 청소년 음주를 조장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규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보건협회 관계자는 “젊은 층에 술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식시키는 환경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며 “인터넷 기반의 SNS 마케팅을 통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차전경 복지부 정신보건정책과장은 “소주 동영상에 청소년들이 많이 노출되는 게 문제”라며 “올해 안에 법령을 고쳐 광고 금지 매체를 확대할 방침인데, 어떤 매체를 규제할지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건강증진법은 TV·종합유선방송은 오전 7시~오후 10시, 라디오는 오후 5시~다음날 오전 8시에 주류 광고를 못하게 돼 있다.

/이효정 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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