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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갤노트7 기내반입 금지 안 한다"...기체 화재 우려 없어

배터리 폭발 우려로 美는 규제 검토 중이지만

국토부 8일 삼성 소명 들은 결과 위험 없다 결론

"눌림 있지만 폭발은 없었고, 승객이 소지해 즉응 가능"

기술표준원도 "삼성이 전량 리콜하면 안전문제 없다"

업계서도 "국익 차원서 옳은 판단" 평가





미국 정부가 최근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 우려를 일으킨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에 대해 여객기 등의 반입 금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 정부는 동조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삼성전자가 문제의 제품들을 전량 회수해 새 것으로 바꿔주는 등의 리콜조치를 취하기로 한 만큼 적절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오후 삼성전자 관계자들과 만나 배터리 문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갤럭시노트7의 기내 반입 금지나 기내 충전 금지, 전원을 끄도록 하는 방안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 배터리와 관련해 현재까지 폭발 현상이 일어나진 않았고 (배터리에서 발생한 열로 인해) 눌러 붙는 현상만 발견됐다”며 “또한 스마트폰을 승객이 직접 들고 타므로 (배터리 이상반응시 즉시 대응이 가능해) 화재 위험성은 없다고 본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다만 “추후 배터리 폭발이 일어나는 최악의 경우가 발견된다면 그때는 갤럭시노트7의 기내 반입 금지 여부를 검토해볼 수는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앞서 정보통신기술(ICT) 매체인 ‘기즈모도’는 미국 연방항공청(FAA)가 갤럭시노트7의 항공기 탑승시 소지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7일 소개했다. 다만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을 전량 리콜하기로 지난 2일 밝혀 FAA가 즉각적인 금지 결정을 내리진 않았다는 게 해당 매체의 전언이다.



미국 정부가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 우려로 기내 반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FAA는 올해 2월에도 리튬이온 배터리를 비행기 화물칸에 적재해 운송하는 것은 폭발에 따른 기체 손실의 위험이 있다며 항공사들에게 ‘안전 경보’를 공지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두바이 등에서 보잉747기내 화재사고가 발생해 일부 승무원이 사망하고 이후 보잉787기 일부에서도 배터리 발화에 따른 화재가 발생하면서 미국 정부는 관련 안전조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유엔(UN) 역시 리튬이온 배터리의 여객기 화물 적재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FAA가 리튬이온 배터리 안정성을 문제 삼아 아예 승객의 휴대 자체를 금지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항공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올초에 걸쳐 미국 의회와 항공당국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기내 운송이 제한되는 입법이 추진됐지만 법안 통과에 실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토부가 FAA의 갤럭시노트7 기내반입 금지 검토 움직임에 무조건 동조하지 않은 것은 국익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이 업계에서 나온다. 자칫 안전을 빌미로 과잉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미국 정부의 의향에 우리가 장단을 맞춰주어 사실상의 대미 무역장벽을 자처해서 세우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콜 등 안전문제를 다루는 국가기술표준원도 삼성전자가 최근 발표한 전량 리콜 수준이면 소비자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병권·박홍용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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