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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방지법' 만든다...금감원에 유사수신 조사·제재권

김선동 의원, 法개정안 발의키로

자본시장 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 건물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주식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투자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하며 개인 간 전자상거래(P2P) 금융업체 등을 통해 약 240억원을 끌어모았다.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제보를 받았지만 P2P 금융업체 등의 유사수신 행위를 조사하거나 제재할 권한이 없어 8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조사를 거친 뒤에야 이씨와 그의 친구 김모씨의 유사수신 혐의가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감원에 유사수신 행위의 조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청담동주식부자방지법이다.

불법적으로 7,000억원의 자금을 투자자로부터 모아 검찰 수사를 받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1조원대의 다단계사기로 구속 기소된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역시 유사수신 혐의가 드러났으나 앞서 조사·제재 권한이 없는 금감원에서 별다른 조처를 하지 못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들어서만도 8월 말 기준으로 393건의 유사수신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접수된 신고가 156건이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피해자의 신고와 제보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유사수신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전 금융당국이 조사하고 제재하는 것이 가능해져야 투자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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