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영란법 수사1호' 신연희 구청장, 법 저촉 아닐 듯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 법)시행 이후 첫 수사 대상에 오른 신연희 강남구청장 관련 사건이 법 저촉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 청장은 관내 경로당 회장들을 불러모아 관광과 식사를 제공하다 경찰에 신고됐다. 그러나 김영란 법은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금품을 주거나 청탁하는 행위는 규제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29일 “정부의 업무를 위탁하지 않는 경로당 노인에게 관광과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재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낮다”면서 “다만 선출직 공무원인 신 청장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영란 법 신고 1호로 기록된 ‘캔커피 교수접대’ 사건 역시 김영란 법 취지와 거리가 먼 내용으로 인터넷에서는 ‘장난신고 아니냐’는 질타와 함께 자칫 법을 희화화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김영란 법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