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영란법 시행 이후] 경조사 봉투 모두 없애버린 삼성그룹

'개인명의 자부담' 지침변경

준법경영 교육도 한층 강화

삼성그룹이 임직원들에게 제공해온 각종 경조사 봉투를 모두 없앴다. 지난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삼성은 또 비용 처리 지침을 변경해 한층 강화하고 내부 교육을 진행하는 등 준법경영에 더 힘을 쏟는 모습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및 삼성전자 등 주요계열사는 업무상 경조사비 처리 지침을 변경했다. 과거에는 임직원들이 거래처 등의 경조사가 발생하면 회사명이 적힌 봉투를 이용해 축의금과 조의금을 냈다. 회사에서는 고위 임원급에게는 회사명과 임원 실명이 적힌 봉투를 제공했다. 또 관련 비용은 회사 경비 처리가 가능했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후 기업이 법인 명의로 제공하는 경조사비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제한되자 관련 제도를 바꾼 것이다. 그룹 임직원 수가 2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임직원들이 각종 경조사에 경비를 얼마를 냈는지 일일이 합산해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조사비를 내고 싶은 임직원은 개인 명의로 자부담하는 식으로 지침을 변경했다. 이 같은 지침은 주요 계열사 대관 및 홍보 담당자뿐만 아니라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은 전 계열사에 김영란법 시행 이후 각종 경비 운영에 관한 지침도 개선하고 있다. 특히 법 시행 초기인 만큼 되도록 보수적으로 기준을 잡고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칙을 정했다. 주요 임직원 교육 강화에도 나섰다. 삼성전자는 최근 주요 임원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된 내부 강연을 진행했다. 과거에도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수준의 행위는 거의 없었지만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단속에 나선 것이다. 주요 사업부 역시 내부적으로 임직원 간 전파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하되 법 시행 초기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삼성그룹이 재계 순위 1위다 보니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이른바 ‘란파라치’ 등의 집중 타깃이 될 수 있다”면서 “예상치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