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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6] 국세청장 “우병우 처가 의혹,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

임환수 국세청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환수 국세청장은 7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처가측이 화성 땅을 차명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해서 차명이 확정되면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검토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우 수석측이 가족회사 ‘정강’의 법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앞서 말한 것과 동일하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날 국감에선 우 수석 처가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배당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 수석 장모와 처자매 4명이 삼남개발 지분을 총 50% 상속받았지만 SDNJ홀딩스라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처가 1명당 1년에 5억 6,700만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하는데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최고세율 38%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하지만 SDNJ홀딩스를 통해 법인소득으로 잡혀 세율이 11.66%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권력실세 유무를 국세청이 고려하지 않는다”며 “납세자 누구든지 조세탈루 혐의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청장은 롯데그룹 비리 수사와 관련해 신격호 총괄회장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낳은 딸 신유미씨의 재산과 관련해 “자산을 국내에서 압류할 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신유미씨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 국세청이 세금을 매길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이종구 의원의 질의에 “일본 거주자라면 한국에 있는 자산에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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