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 양국 공동 서해 불법조업 단속 활동 계획 '취소'

한중, 서해 불법조업 단속 두고 갈등 커져

中, 19~23일 진행 교차승선 행사 일방 취소





중국 정부의 요청으로 중국 공무원이 우리 단속 선박에 올라타 서해에서 활동하는 자국 어선의 불법조업 실태를 파악한 계획이 취소됐다. 우리 정부는 이 활동으로 중국이 서해 불법어업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중국이 미리 약속한 교차승선 활동마저 거부하면서 서해 불법조업을 두고 양국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한중 어업감독공무원이 상대국 지도선에 승선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허가를 받고 활동하는 자국 어선의 어업활동을 지도·단속하는 ‘한중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승선’이 취소됐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국 측의 교차승선 잠정 중단 요청에 따라 취소됐다”면서 “교차승선 재추진은 향후 (중국과) 별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차승선은 2005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정부가 제기해 시행돼 올해 12회째를 맞는다. 올해는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올해는 중국 측 담당자 3명이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 33호(500톤급), 우리 측 담당자 3명은 중국 북해분국 소속 1302함(3,000톤급)에 승선할 예정이었다. 이번 교차승선은 우리 EEZ에서 중국 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10월 16일~4월 15일). 우리 정부는 중국 담당자가 자국 어선의 어업 실태를 확인하고 정책에 반영하면 불법어업을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특히 중국 담당자들이 최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지역 지도 단속에도 참여해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할 기회였다. 하지만 중국 측의 일방적인 교차승선 중단 요청에 따라 이 같은 계획이 무산됐고 재추진 시기도 명확하지 않다.

이는 최근 서해에서 불법조업하는 선박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경한 대응에 나섰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 7일 서해 소청도 남서 40해리 인근 해상에서 중국어선 두 척이 우리 해경 고속단정 선미를 연쇄적으로 추돌해 침몰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주권이 미치는 해역에서 타국 어선이 단속 선박을 침몰까지 시켰는데 외교적 분쟁을 우려해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적인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부랴부랴 11일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국어선은 필요하면 공용화기를 사용하거나 모함을 이용해 선제 충격을 주는 등 적극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히자 12일 중국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측의 입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이성적으로 문제를 처리하기를 요청한다”고 공식 브리핑했다. 지난 우리 정부는 13일 어획량을 축소 신고한 중국 어선 두 척을 나포해 담보금을 부과하고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혀 서해 불법조업을 두고 마찰이 커지는 상황이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