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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in이슈]규제없는 '간지럼 카페'...취미인가 음란사이트인가





취미인가, 음란 사이트의 변종인가.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간지럼을 태우는 장면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10대가 재판대에 서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이모(17)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군은 서로 몸에 간지럼을 태우는 온라인 동호회 ‘간지럼 카페’ 운영자다. 간지럼 카페는 서로 간지럼을 타는 성향을 지닌 회원들이 서로 간지럼을 태워줄 상대를 찾는 일종의 변태적 카페다. 그동안 이 군은 회원을 만나 배, 발 등을 간질이고 회원들을 조금씩 넓혀오다 한 여성의 몸을 몰래 찍었고,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기분 좋은 호르몬을 유발시키며 웃는 것 만큼 효과가 좋다는 간지럼 태우기.

대수롭지 않은 ‘취미’ 정도로 여겨질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음란행위’로 변질될 수 있는 ‘간지럼 카페’가 과연 취미일까, 규제 대상일까.

‘간플(간지럼 플레이)’을 위해 모이는 카페, 어떻게 운영되나

이 모군이 운영하는 ‘간지럼 그것은 즐거움’이란 카페는 비공개 온라인 사이트다. 일부 간지럼을 즐기는 이들이 온라인을 통해 파트너를 구하거나 간지럼에 대한 정보를 구한다.

회원 가입을 하고 간단히 가입인사를 거치면 카페의 글과 사진을 구하고 게시글이나 댓글을 통해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개인 정보를 서로 나눈 회원들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따로 장소를 정해 만나거나, 개인적으로 취미를 공유하는 친분을 쌓아간다.

대부분 성 개념이 모호한 10대들 가입



온라인 상에서 ‘간지럼 카페’를 검색하면 다양한 카페 목록이 나온다. ‘간지럼을 사랑하는 카페’, ‘간지럼을사랑하는모임’, ‘The Tickling 간지럼’ 등 공개적으로 노출된 카페도 있지만 비공개로 운영되는 간지럼 카페에 가입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질문하는 글도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간지럼 카페’란 키워드로 검색하면 쉽게 볼 수 있는 ‘간지럼 카페’ 사이트 캡쳐본


문제는 이런 카페들에 가입하는 대부분이 10대나 20대 초반이란 점이다. 익명의 닉네임을 사용한 한 회원은 “천안 16살 남자구요. 간플(간지럼 플레이) 구합니다. 발 간지럼 타는 것 좋아하고 태우는 것도 좋아합니다”라며 카카오톡, 라인, 틱톡 등 온라인 메신저 아이디를 공개하고 있다.

정보를 나누는 내용을 보면 취미 공유를 넘어서 음란 사이트와 다를 게 없다. 한 회원은 “여자분만 가능합니다. 15살 이상은 속옷 입고 합니다. 발바닥 위주지만 상의 탈의, 바지 벗고 줄에 묶고 합니다”라며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남기고 속옷 사진을 올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초라넷’이란 사이트는 이름부터 ‘초딩들이 간지럼 페티쉬를 즐기는 곳’으로 대부분 회원은 초등학생이다. 게시글 코너에는 ‘간지럼 동영상’, ‘간지럼 소설’, ‘경험담을 말해봐’, ‘간지럼 상대를 찾아라’ 등 음란 동영상도 많아 성범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다.

국내 ‘간지럼 카페’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당 행위가 형법상 불법이 아닌 만큼 아직 ‘간지럼 카페’에 대한 규제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간지럼’ 카페는 음란 사이트와 달라 아직 규제되지 않아

21일 기소된 이군은 지하철 몰래카메라 도촬범과 같은 죄명인 성폭력 특별법 14조에 해당한다. 회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성적 목적으로 신체 일부가 노출된 영상을 게시해 유포한 죄다. 국내 간지럼 카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직 간지럼 카페에 대한 규제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간지럼이란 행위 자체가 부부나 연인 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상대를 괴롭히는 목적이 없는 이유다. 경찰청 사이버팀에서도 음란 사이트 목록을 정해 온라인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지만 간지럼 카페는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간지럼이란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모임을 음란 사이트로 규정할 순 없다. 만일 행위를 하다 피해자가 발생하면 그땐 사건으로 바뀌지만 그 전에는 규제할 명문이 없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이 모군이 간지럼 카페를 운영한 게 잘못은 아니고, 몰래 영상을 찍어서 벌어진 일이다. 금전이 오가는 성매매 행위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고,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가 판단되면 시정 요구를 하고 있지만 간지럼 카페의 경우 10대라 해도 당사자끼리 이뤄진 일들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애매한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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