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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 태블릿 확보…미르·K스포츠재단 수사 새국면 돌입하나

검찰이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0)씨의 태블릿 PC를 확보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의혹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동안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둘러싼 대기업 모금 의혹을 파헤치는 데 집중해온 검찰은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이 대거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면서 비선 실세 의혹 쪽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하는 게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사건 수사팀은 최 씨 소유로 추정되는 태블릿 PC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24일 JTBC로부터 받은 태블릿 PC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자료 분석) 부서에 맡겨 담긴 파일이 실제 청와대에서 작성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청와대에서 작성했고, 유출된 게 사실일 경우 그 과정에 개입한 이들에게 어떤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수사 단서로 삼을 부분이 있다면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비선 실세 의혹 수사를 더는 뒤로 미뤄놓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2년 전 발생해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과정이나 방식이 너무나 흡사해서다. 당사자만 다를 뿐 다양한 문건이 유출되고, 그 과정에 청와대 내부 인사가 개입했다는 정황 모두 같다. 당시 문건 유출 사건은 비선 실세 국정개입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검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한 이는 다름 아닌 박 대통령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 문건 유출한 이로 지목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전 경정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겼다. 이후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조 전 비서관은 무죄, 박 경정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2년 만에 청와대 문건 유출 정황이 포착되면서 또 한 번의 비선 실세 국정 개입 논란이 제기됐다”며 “법리상으로는 청와대의 기록물이 외부로 나가고, 그 과정에 내부 인사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만큼 각각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단 설립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최 씨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K스포츠재단 관계자 등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이모 사회본부장과 권모 팀장, K스포츠재단 노모 부장 등 3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 본부장은 K스포츠재단 이사로 파견돼 재단 관련 녹란 촉발 후 수습 작업을 맡은 인물이다. 노 부장은 지난 1월 K스포츠재단에 들어가 최 씨의 최측근으로 각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본부장 등을 상대로 전경련이 두 재단의 설립·모금 과정에 개입한 배경 등을 조사했다. 특히 노 씨에 대해서는 K스포츠재단이 설립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최 씨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캐물었다. /안현덕·진동영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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