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황교안 "세월호 7시간 의혹, 최순실과 관련 없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8일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관내에 머물러 있었고 (세간에서 제기된 7시간과 관련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의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박 대통령과 관련된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께서 청와대 안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7시간 동안 행적이 추적 안 된다”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황 총리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답만 되풀이했다.

증거를 제시해 달라는 요구에는 “청와대 안에서 일하고 계셨다”면서 같은 말을 반복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에 김 의원은 “7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고 구체적으로 묻자 황 총리는 “세월호 사태가 일어난 뒤 현황을 파악하고 부처 보고 등을 챙겼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이 엉뚱한 질문을 하는 등 상황을 전혀 몰랐다”고 의문을 제기했고, 황 총리는 “당시 상황이 (자주) 바뀌고 보고도 바뀌어 그랬을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상황을) 알고 계셨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또 김 의원이 “사라진 7시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하자 “그 시간동안 세월호 사고에 대처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던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최근 쓴 “최태민·최순실은 박근혜 정권 최대 금기”라고 지적한 기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황 총리는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고, 두 사람은 긴밀한 남녀관계’라는 취지의 기사를 섰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는 지난 27일 ‘정권 최대의 금기는…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생명의 종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검사가 끈질기게 물어온 것 중 하나가 최태민과 그의 딸 최순실에 관한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사진=연합뉴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