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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준, 돈에 미쳤다" 모욕 식품회사 직원 3,000만원 배상 판결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배우 배용준씨를 ‘돈에 미친 자’ 등으로 표현한 식품 제조업체 A사 임직원 2명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씨가 오랜 기간 의혹의 시선을 받았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사는 2009년 배씨가 대주주로 있던 회사와 일본 홍삼제품 판매권 계약을 했다가 해지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배씨는 이미 소송이 걸린 회사 지분을 정리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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