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증권집단소송 범위 확대]증권집단訴 허가 요건 폭넓게 해석…제도 활성화 군불

시행 11년간 집단소송 9건 불과

씨모텍도 6년만에 최종 허가

허가절차에 본안 소송 고려 안해

회계법인·증권사도 집단訴 대상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지난 2005년 1월 증권시장에서 분식회계나 부실감사, 주가조작, 내부자 거래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시행됐다. 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이 일일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나 소송의 효율성 측면에서나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정책적 판단이었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만 11년이 흐른 지금까지 법원에 접수된 증권집단소송은 단 9건에 불과하다. 애초 소송 남용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을 걱정했던 목소리는 오히려 제도의 존폐에 대한 우려로 바뀌었다. 실제 대법원이 허가를 결정한 이번 씨모텍 사건 역시 2011년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최종 허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활용이 미비한 이유로 본안 소송 이전에 집단소송 제기 허가를 구하는 별도의 3심 소송을 먼저 거쳐야 하는 이중 구조와 함께 소송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자체가 까다롭다는 점을 꼽고 있다. 이에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증권집단소송 제도의 활성화를 막는 요인으로 꼽히는 여러 쟁점을 판례로 해결하고자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이 판단한 쟁점은 크게 네 가지다.

대법원은 우선 소송 허가 절차에서는 본안 소송의 내용까지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집단소송의 피고가 된 증권사나 기업은 “집단소송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허가 절차에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아닌지는 추후 본안 소송에서 심리할 대상일 뿐 소송 허가 단계에서 심리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런 판단으로 집단소송 허가 소송에서 본안의 내용을 검토하느라 허가 결정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또 집단소송의 잠재적 원고의 범위나 피해액수를 산정하는 방식도 피해자 측에 유리한 판단을 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씨모텍의 유상증자 이전에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유상증자로 신주를 받은 투자자가 중간에 주식 일부를 팔았을 때 여전히 원고가 될 수 있는지였다.

예를 들어 씨모텍의 구주 100주를 보유한 투자자가 유상증자에서 100주를 추가 확보한 뒤 100주를 나중에 팔았을 경우 처분한 100주를 구주로 볼 것인지, 신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이 투자자가 피해자인지가 달라진다. 이번 소송에서 대표당사자는 처분한 주식을 구주라고 판단해 이 경우 여전히 피해자에 속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대법원은 “총원의 범위를 어떤 방법으로 특정하는지에 따라 총원의 범위와 손해액의 규모에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대표당사자가 선택한 방법이 특히 불합리하다거나 그 방법에 의하여 총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당사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총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투자자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에 증권사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동부증권 측은 이번 소송에서 “증권집단소송의 피고는 주식을 발행한 업체, 즉 상장업체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12조에 소송을 낼 수 있는 요건을 기술하면서 주식을 발행한 ‘피고회사’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집단소송법 다른 조항을 보면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가 반드시 증권 발행회사에 한정돼 있지 않다”며 회계법인이나 증권사 역시 소송의 대상이라고 정리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송성현 한누리 변호사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본안 소송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한 불명확성이 제거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동부증권 관계자는 “허가 소송도 2012년 말에 제기돼 5년여 만에 끝나고 이제 본안 소송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간이 꽤 걸리는 것으로 안다”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본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