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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게임 아이템 수천만원에 사고팔아"...암거래에 멍드는 모바일게임

높은 레벨, 희귀 아이템 확보한 계정 부정 거래

돈 받고 연락두절하기도, 모바일게임으로도 확산

학생들도 사기 가능성 무릅쓰고 부정 거래 참여

지난해 인기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아이템 ‘진명황의 집행검’을 4억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됐다. 실제 거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게임 아이템의 개인간 사거래시장에선 얼마든 지 벌어질 수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 억원이나 호가하는 아이템이 실제로 팔렸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온라인게임 등의 이용자들 사이에선 많게는 수백~수천만원의 고액에 희귀아이템을 거래가 경우가 종종 있다”며 “상당수가 불법 논란을 살 수 있는 암거래다”고 전했다.

이처럼 인기 게임을 중심으로 아이템과 계정 거래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게임 시장이 온라인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계정 거래도 확대되는 모양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오버워치’, ‘리그오브레전드’, 모바일게임 ‘모두의마블’ ‘클래시오브클랜’ 등 인기 게임의 계정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각 게임사의 약관 규정상 다른 이용자의 ID와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통해 유료 콘텐츠 등을 타인과 거래하거나 매매하는 것 모두 부정 행위다. 게임사가 이용자의 피해를 보호해주지 못할 뿐 아니라 심할 경우 모바일 게임의 이용을 제한한다.

그럼에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카카오톡, 구글플레이 등에 등록된 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주로 희귀 아이템을 확보하거나 게임 레벨이 높은 계정들이 대상이다. 실제 A씨는 온라인으로 인기 모바일 게임 계정을 얻기 위해 20만원을 입금했다가 판매자가 계속 그 아이디로 접속하는 바람에 게임을 즐길 수 없었다. A씨는 “계정 거래 자체가 옳지 않은 일이다 보니 게임사에 신고할 수도 없고 답답할 뿐”이라고 전했다. 한 이용자는 “사기 가능성을 무릅쓰고 계정 거래에 나서고 있다”며 “상당한 돈과 시간을 쏟아야 높은 레벨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돈을 주고 이를 건너뛰려다가 사기를 당한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블루스텍’ 등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모바일 게임을 PC로 옮겨와 자동으로 게임을 작동하며 레벨을 올릴 수 있다”며 “게임사에서 막으려고 하지만 완벽하게 차단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게임머니(게임 속 가상 재화)도 거래 대상 중 하나다. 최근 넷마블의 한 직원이 게임머니를 이용자에게 팔아 수억원 가량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은 와중에 투신자살을 강행하는 비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앞서 2000년대 초반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 게임을 중심으로 이용자들이 사전에 협의해 일부러 져 게임머니를 넘겨주거나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해 다른 이용자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제는 모바일 게임으로 확산되며 어린 학생들까지 불법거래에 나서고 있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업계 관계자는 “학생들은 게임 레벨이 서로 공유돼 잘못된 경쟁심리로 불법거래에 노출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인기 모바일 게임의 계정을 판매 글./사진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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