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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변호사 ‘친박’, 과거 징계받은 비리검사? 성폭행범인 변호까지…

유영하 변호사 ‘친박’, 과거 징계받은 비리검사? 성폭행범인 변호까지…




검찰 조사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게 된 유영하 변호사의 과거에 큰 관심이 몰리고 있다.

‘친박’으로 알려진 유영하 변호사는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4기로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이었다.

과거 경기 군포에 17·18·19대 총선 때 새누리당(한나라당) 후보로 잇따라 출마했지만 낙선하였고 2010년에는 당시 국회의원이던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지냈고, 2012년 대선 때는 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유영하 변호사는 올해 4월 총선 때도 송파을에 출마하려고 했으나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옥새 파동’으로 새누리당이 해당 지역에 총선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면서 출마를 포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게 되면서 유영하 변호사의 과거 행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201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자로 지명되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유 변호사의 행태를 지적했다.



당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유 후보자는 검사 시절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향응을 제공받아 징계까지 받은 비리검사이다. BBK 사건의 주역이었던 김경준씨를 미국 교도소까지 찾아가 기획 입국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기까지 했던 인물”이라고 전했다.

또한, 당시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유 변호사가 토마토 저축은행 부행장으로 근무하다가 영업정지 전에 퇴사했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범인을 변호하며 무죄를 주장한 점도 제기했다.

그 후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는 유엔에 제출하는 인권보고서에 세월호 참사 등 주요사항을 누락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지난해 3월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친박 인권위원이라는 허울에 박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숨어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니었느냐”고 비난했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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