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빨라지는 대선시계...정치 테마주 신속 경보체제로

풍문 따라 이상 급등한 종목

'투자주의' 종목으로 즉각 지정

당국·관계기관 TF 구성키로





이병래(왼쪽 네번째)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이동엽(왼쪽 다섯번째)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해선(왼쪽 세번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서봉규(왼쪽 여섯번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테마주 관련 신속 대응 회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내년 12월로 예정됐던 대선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진 탓에 정치인 테마주가 속속 등장하자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조기 경보체제를 한 단계 격상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정치 관련 풍문에 따라 이상 급등한 종목은 지정요건에 상관없이 ‘투자주의’ 종목으로 곧바로 지정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감독원·서울남부지검·한국거래소와 함께 서울 여의도에서 테마주 신속 대응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을 중심으로 ‘시장 안정화 협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에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속한 서울남부지검 책임자와 실무자도 참여한다. 유재훈 자본시장조사단장은 “테마주의 이상 급등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TF 참여 관계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해 공동 조사와 합동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마주의 이상 급등 현상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빅데이터(대규모 정보·자료) 분석 등의 기법도 활용된다. 금융당국은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빈번하게 풍문이 유포되는 종목을 색출해 일종의 투자 경보 알림인 ‘사이버 얼럿(Alert)’을 발동할 방침이다. 사이버 얼럿이 발동되면 해당 상장사는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고 풍문의 사실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장사의 임직원이 특정 정치인의 친인척이나 지인 관계에 있다는 풍문이 돌아 주가가 급등했다면 사실관계를 직접 밝혀야 한다는 의미다. 또 테마주 현상이 발생하면 주가 급등 변경, 관여 계좌 매매 특징, 조회공시 요구 사실 여부 등을 상세히 발표하도록 한 ‘인베스터 얼럿’을 발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테마주 형성에 집중적으로 관여한 계좌를 추려내 지속해서 감시하되 불공정거래 행위가 이어질 때는 수탁거부 조처를 내릴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상장사 미공개정보의 2~3차 수령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더 적극적으로 적용해 테마주 형성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지난 7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개념으로 아직 실제 처벌 적용 사례는 없다.

이동엽 금감원 부원장은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 시점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를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금융당국·수사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