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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셋+] IRS 납입금 700만원 세액공제...ISA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절세형 상품 뭐가 있나>

펀드 환매속 연금저축펀드엔 올 1조유입

비과세 해외펀드는 내년 말까지 가입 가능

稅테크로 실질 수익률 높이고 복리효과도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6조원 이상이 유출되고 해외 주식형펀드에서도 9,700억원 이상이 빠져나가는 등 투자자들이 앞다퉈 펀드 환매에 나서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다음 달로 확실시되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불명확한 정책 방향성이, 대내적으로는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투자자금이 줄어드는 가운데에도 연금저축펀드의 설정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초 이후 연금저축펀드로 1조원 이상이 자금이 몰리는 등 설정액이 8조8,398억원(11월 말 기준)에 달하며 올해 안에 9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금저축펀드에 돈이 몰려드는 것은 연말 재테크의 기본인 세테크를 위해서다. 증권 투자자에게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해외주식펀드 등이 있다

세액공제를 노리는 직장인에게는 IRP는 기본이다. IRP는 퇴직연금의 일종으로,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연간 1,200만원이지만 연금저축 납입금과 합산할 경우 1,800만원으로 제한된다. 세액공제율은 연금저축과 같으며 만기는 없다. 다만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중도해지시 그간 공제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하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천재지변 등의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근로자는 금융회사에서 IRP 계좌를 만들 수 있다. 회사와 계약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에서도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는 올해 주목을 받은 절세형 상품이다. 최대 10년의 운용기간에 대해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상품이다. 이자와 배당 소득, 환헤지에 대한 수익은 과세된다. 여러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납입한도는 총 3,000만원, 만기는 10년으로 가입은 내년 말까지 가능하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까지 판매된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는 총 9,342억원에 달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농어민 등이 가입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 오는 2018년 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순이익 1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서민형 상품의 경우 비과세 한도는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 5년간 1억원이다. 의무가입기간은 5년이며, 서민·청년형일 경우 3년만 채우면 된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저성장기에는 수익률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절세를 통해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문수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기준금리가 1.25%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세제혜택은 그 만큼의 수익률을 먼저 챙기고 들어가는 것”이라며 “특히 공제받은 금액을 연금 수령이나 펀드 만기까지 재투자하게 되면 복리효과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도 덤으로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20년간 연 5%의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복리효과로 인한 수익률 차이는 36.3% 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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