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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in이슈] 탄핵 가결, 달라도 너무 다른 '노무현과 박근혜'

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 전광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중계방송이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9명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전격 가결됐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장으로부터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대통령직 ‘직무 정지’에 이른다. 이에 따라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번 ‘탄핵 가결’을 두고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교되는 부분이 많다.

먼저 탄핵 사유를 비교해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를 위반한 게 주요 사유였다. 하지만 이는 법률상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직권남용과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다. 수사 중인 뇌물죄까지 포함한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이를 수 있다. 헌정 사상 첫 현직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다.



탄핵 가결 당시 국회의원 구성도 비교해보면,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이 탄핵 의결정족수(181명)를 훨씬 웃도는 206명이었다. 다수가 억지로 밀어붙여 불합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번 박 대통령 탄핵 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이 의결정족수(200명)에 미치지 못하는 172명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비박계는 물론 친박계 일부 의원들도 탄핵에 찬성하면서 찬성 234표라는 압도적 결과로 탄핵이 가결됐다.

서울경제썸이 대통령 탄핵과 헌법재판소 판결, 그에 따른 후폭풍까지 한 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그래프로 정리했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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