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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Golf&Law] '타 업종의 20배'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개선을

<85> 헌재로 간 골프장 중과세

수원지법은 최근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을 땅과 건물 과세표준액의 4%로 규정한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경기 용인의 한 회원제 골프장이 재산세 중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재판부가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한 것이다. 골프장에 과도한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율은 다른 업종에 비해 거의 20배에 달할 정도로 높다. 이는 1973년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후 1990년에 대중제 골프장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회원제 골프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다. 과거 40~50년 전에는 골프가 부유층만이 즐기는 사치오락 행위였을지 모르나 지난해 연인원 3,300만명이 골프를 즐겼을 정도로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더욱이 올해에는 골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박인비가 금메달까지 획득했다는 점에서 매우 시대착오적인 과세정책이라 하겠다.

위헌심판의 주된 논거는 회원제 골프장도 사실상 비회원들의 이용이 가능한데도 부당하게 고율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법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점이다. 이번 법원의 위헌심판제청 결정에서 사법부가 골프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다소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긍정적으로 보인다.

골프장에 대한 고율의 재산세 부과 조항은 전기료 누진제를 떠올리게 한다. 수십년간 부당한 전기료 부담을 강요하면서 공기업의 이익만 안겨준 위법부당함이 만연했으나 어느 국가기관도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왔다. 이는 과거에 수립된 과중한 재산세 부담제도가 시대 상황 변화에 맞춰 제대로 시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국가관리 시스템이 제때 업데이트되지 않고 방치되는 건 정책당국자들의 행정편의가 원인이 아닐까.



이번 사안을 통해 헌재에서도 골프와 골프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조항의 위법성을 검토해주기를 기대해본다. 이제 골프는 많은 국민이 즐기고 올림픽에서도 정식종목으로 치러지는 건전한 스포츠로 자리했다. 미래 유망 산업으로서의 잠재성도 크다. 정부 차원에서도 단지 세수의 증대나 유지라는 지엽적·근시안적 정책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행정소비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하고 시대착오적이며 행정편의적인 과세행정을 과감하게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덧붙여 회원제 골프장 입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반드시 폐지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를 즐기는 것이 어떻게 카지노 같은 도박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을 것일까.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KAIST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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