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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씨의 #샤넬보다_재테크] 헌옷도 연말정산 대상이 된다구요?

헌옷, 수거함 버리지 마세요... 아름다운 가게 기부하면 수거와 기부영수증도 한번에

월세 소득공제 가능...월세액의 10%까지, 절차는 간단...주인 동의 없이 신청도 가능

안경점에서 안경, 선글라스, 렌즈 샀다면 공제 대상...대신 영수증 꼭 챙겨야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언젠가 다시 쓸 일이 생길 것만 같아 무언가를 버리는 게 힘들었던 서경씨. 옷장을 열어보면 겨울을 세 번이나 보내는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코트는 기본, 심지어 대학 때 입던 후드 티까지 고이 모셔져 있다. 언젠가 한 번은 입게 될 것만 같고, 또 입지 않더라도 버리자니 멀쩡해서 못 버리는 옷들로 가득한 옷장이다.서경씨는 올해 이사를 하면서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꾸역꾸역 껴안고 살고 있는 이 물건들 없어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헐겁게 단순하게 살면 더 어떨까 하는 생각.





그래서 큰 맘 먹고 헌 옷과 잡동사니들을 정리했다. 정말 많다.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기억 속 저 너머로 아득하게 사라진지 오래 된 물건도 많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마치 옷을 도둑 맞은 것처럼, 입을 옷은 없었는데...쩝... 그런데 이제 보니 옷장 속에서 빛을 못 본 옷들이 더 많았다(이를 어쩔 ㅠㅠ) 그런 옷들에 손이 안 가는 이유는 당연히 있다. 목이 너무 갑갑해서, 촉감이 까슬해서, 살 빼면 입어야지 등등 이유도 제각각이다. 손이 가는 것만 추리고, 최근 1~2년 사이에 한 번도 입지 않은 것들은 박스에 담았다. 헐~ 많기도 하네 -.-; 이 헌옷을 어쩌지. 아파트 단지 내 헌옷 수거함에 그대로 옮겨 놓을까도 생각했지만, 거기까지 갖고 가는 것도 일이다 싶었다. 초록색 검색창을 열고 ‘헌옷 수거’라고 쳐 봤다. 헌옷 수거업체를 부르려니, 세상에나~~~ 1㎏ 당 겨우 500원이란다. ‘내가 이러려고 이걸 샀던가’. 후회 막급이다.



답답한 마음에 베프에게 카톡! “안 입는 옷 다 정리하니까 한 트럭 나왔어, 이걸 다 어째?”

나의 베프, 친절하게 공감해준다. “그렇구나. 내가 도와줄 수도 없고… 어쩌니? 참, 우리 회사 동료가 헌 옷 기부해서 연말정산도 챙긴다고 하던데, 그거 한번 알아봐~~”

나 “고맙고맙!!! 너밖에 없당!! ♡♡♡”

그렇다! 헌옷도 기부하고 연말정산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었다. 이름도 아름다운, 바로 ‘아름다운 가게’. 헌 옷을 기부하면 기부영수증을 발급해준단다. 게다가 직접 수거하러 와주니 가져다줘야 하는 불편함도 없단다. 아름다운 가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기증신청’ 코너가 눈길을 끈다. 여기서 수거일 등 몇 번 클릭하면 끝. 가격은 의류 한 벌당 1,000~5,000원이라니 1㎏당 500원 내외인 사설 의류수거업체에 비하면 적지 않은 비용이다.(얏호~~~)



출근 전에 집 앞에 내놓으면 수거도 직접 해 간다. 새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추억이 진하게 묻어 있는 멀쩡한 옷들이 아름다운 가게에서 판매가 되고, 수익금은 불우 이웃을 돕는 데 쓰인다니 마음은 한결 가볍다.

서경씨, 3주 후쯤 문자 하나를 받았다. [아름다운 가게님]이 ****원 기부영수증이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낸 박스가 6개나 된다. 영수증으론 흐미~~ 40만원. 연말정산까지~~앗싸!!!!



자선단체서 받은 기부영수증으로 환급받는 세액을 얼마일까. 자산단체 기부는 ‘세액공제’ 대상… 연간 기부금이 3,000만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25% 세액공제.

서경씨의 연봉은 6,000만원이니 40만원의 15%면 6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토해내야 할 세금에서 6만원만큼 빼 주는 셈이다.(요런 꿀팁이~~~ 호홋!!)



서경씨,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서경씨 뭔가 세액공제를 받을 게 없을까 두 눈 크게 뜨고 찾다가 월세도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사 전인 1월부터 7월까지 월세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을까. 월세계약이 끝나도 5년 이내에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친절한 설명이 눈에 쏙~ 들어온다. 이게 웬일인가. 이제 그 주인과 안녕했으니, 주인 동의도 필요없는 데다, 그 주인과 이미 안녕했으니 소득 공제 했다고 쫓아낼 이유도 없겠다.

월세는 ‘소득공제’ 대상이고 월세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단다. 내년부터 12%로 증가,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이 가능하단다. 이런 알토란같은 제도는 자알~ 꼼꼼하게~~ 이용해야쥐.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충족 조건은 무주택자여야 하고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세가 6,000만원 이하여야), 그리고 월세를 사는 주택이 서울기준 85㎡ 이하(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조건은 충족. 커트라인 통과다. 어렵진 않을까 걱정되지만 막상 필요 서류 간단하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입금내역서.

임대차 계약서는 계약서 모아놓는 파일에 있으니 꺼내고 주민등록등본은 심지어 동사무소에서 지문인식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월세입금내역은 통장거래내역 찰칵. 핸드폰으로 찰칵.



이젠 준비완료.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신청/제출’란을 클릭→우측 상단에 현금영수증이 보인다 클릭→그리고 좌측 하단에 현금영수증 민원 신고→그럼 세번째 주택임차료(월세) 신고하기를 누르면 ‘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란이 나온다. 거기에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이건 계약서에 다 나온다)를 간단히 기입하면 끝이다. 가장 좋은 점은 집 주인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하하하!!!

서경씨, 이젠 정말 놓치는 것 없을까. 맞다!! 올해 안경을 맞췄구나. 안경은 그래도 써보고 해야 할 것 같아 인터넷이 싸다는 친구의 말에도 서경씨는 안경점에서 맞춘 것. 그땐 호갱님이 됐다는 생각이었지만 이거 웬걸. 안경점에서 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단다. 이유는 이렇다. 인터넷에서 구매한 안경테는 패션잡화로 취급돼 시력 보정을 위한 안경테로 인정받지 못해 소득공제 대상이 못 된다는 것. 반면 안경원에서 테를 구매하고 도수를 넣으면 시력보정용으로 테와 안경렌즈 모두 공제 혜택이 가능하단다.

사진출처=젠틀몬스터 공식 홈페이지


총급여액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그 금액의 15%를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해 준다. 시력교정용으로 구매한 안경, 콘택트렌즈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이게 저절로 계산된다고 생각하면 금물. 구매한 안경점에 가서 소득공제 의료비 납입증명서를 떼 달라고 해야 한다. 그렇다면 렌즈는? 도수가 들어있다면 당연히 시력교정용으로 공제가 가능하고 무도수 렌즈여도 일회용, 장기착용 모두 가능하단다.(요것도 절대 놓치지 않을 거에용~~~) 선글라스도 안경원에서 구매했다면 가능하단다. 웬걸.

다만, 선글라스를 백화점, 면세점, 인터넷에서 구매했다면 국세청에서 보기엔 단순히 ‘공산품’일 뿐. 공제대상 No, No. 연말정산에서 공산품이냐 의료용이냐의 차이는 백화점이냐 안경점이냐. 안경점에서 눈에 걸치는 어떤 것을 샀다면 올 연말 꼭 영수증을 챙기자.

/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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