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ETF 투자 어떻게] 거래량 많은 ETF 골라야 '안전'...레버리지·인버스 투자는 '조심'

해외주식계좌로 투자땐

수익 250만원까지 비과세

직접 상품 선택 어려우면

로보어드바이저 펀드 대안

상장지수펀드(ETF) 매매는 일반 주식 매매와 큰 차이가 없다. 국내 ETF라면 국내 주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거래하면 된다. 해외에 상장된 ETF에 투자한다면 해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증권사 계좌를 만든 뒤 환전을 거쳐야 한다. 국내에 상장된 ETF들이 ‘KODEX(삼성자산운용)’, ‘TIGER(미래에셋자산운용)’, ‘ARIRANG(한화자산운용)’처럼 일종의 브랜드를 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 ETF도 ‘iShares(블랙록)’, ‘SPDR(스테이트 스트리트)’, ‘PowerShares(인베스코 파워셰어즈)’ 등으로 쉽게 분류할 수 있다. ETF 이름에 투자 지역과 대상 등이 표기돼있기 때문에 알아보기도 편하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면 ‘ETFDB.COM’ 등의 웹사이트에서 검색해보면 된다.

환전을 한 뒤에는 역시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상에서 손쉽게 매매할 수 있다. 대신 해외 ETF에 직접 투자할 경우에는 환율 움직임에도 주의해야 한다.

수수료는 0.3% 가량으로 일반 펀드(1~2%)보다 훨씬 저렴하다. 다만 원유 등 원자재 선물 ETF에 투자할 땐 ‘롤오버(만기연장)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 선물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사고 파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해 실제 원자재 가격 상승분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 때문에 원유 ETF보다 정유사 ETF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시장 등락의 2배나 3배씩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반대 방향으로 투자할 경우 그만큼 손실도 커진다. 전문가들은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시장 방향을 예측해 투자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조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코스피 레버리지·인버스 ETF 등의 거래량은 수천만 주로 급증하곤 한다.

거래 금액이 늘어날수록 세금도 눈여겨봐야 한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하면서 해외주식투자 전용계좌를 활용하면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해외상장주식 투자비중이 60% 이상인 펀드에 투자하면 10년간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15.4%)를 면제받는다. 다만 해외주식형 ETF 중에서도 비과세 혜택 자격이 주어지는 ETF는 아직 15개에 불과해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외 상장된 ETF에 직접 투자하면 수익의 250만원까지 비과세다. 250만원 이상부터는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된다.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아 자산가들에게 유리하다. 다만 해외 ETF에서 분배금이 지급되면 해외주식 배당금과 똑같이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된다.

ETF를 선택하기 어렵다면 ETF에 투자하는 펀드도 대안이다. 최근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 펀드는 대부분 전세계 ETF에 투자한다. 예를 들어 이달 초 하이자산운용이 선보인 ‘하이ROKI 1 글로벌로보어드바이저’ 펀드는 혼합재간접형으로 주식·채권 비중에 구애받지 않고 시장 상황에 맞춰 ETF에 투자하는 펀드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