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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체포영장 발부·獨에 수사공조 요청

국내 소환 절차 착수…여권 무효화 조치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에 착수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의 국내 소환 절차에 나섰다. 독일 검찰에 사법 공조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를 근거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여권 무효화 조치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독일 검찰에 정씨의 소재지 확인 및 수사 중인 수사기록, 통화내용 제출 및 재산 동결을 위한 사법 공조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정씨의 귀국을 다방면으로 종용해왔지만 정씨가 자진 입국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법리검토를 마치고 정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이화여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고 재학 중 출결 및 시험 등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최씨 모녀가 금전 등 외압을 통해 이 같은 특혜를 누렸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최씨가 구속되고 이대 관계자들이 줄줄이 수사대상에 오른 상태에서 특혜 당사자인 정씨의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이 독일 검찰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보내면 독일 검찰이 이를 근거로 현지 법원에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정씨 체포에 나설 수 있다. 체포되면 양국 사법 공조 협약에 따라 특별한 절차 없이 정씨를 한국행 비행기에 태워 인도할 수 있다. 혹은 정씨의 여권이 무효가 될 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 한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다. 다만 두 조치 모두 일정 기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특검팀은 최대한 자진 입국을 종용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이번에 취한 조치가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자진해서 귀국하면 빠를 수 있다. 하루빨리 소환할 수 있는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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