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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 AI] 농가소독 필수적인데··농장 87%가 ‘맹탕’ 소독약 사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장의 87%가 초기 효능이 떨어지거나 검증 안 된 소독약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3일 김제시를 방문해 ‘AI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농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장의 87%가 초기 효능이 떨어지거나 검증 안 된 소독약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으로 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178곳 중 156곳(중복 제외)에서 효력 미흡 혹은 미검증·권고 제품 등 엉터리 소독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발생 농가의 87%에 해당하는 규모다.

농가별로 살펴보면 농가 151곳은 정부가 겨울철 낮은 온도에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한 산성제 계열의 소독제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31개 농장은 효과가 미흡해 회수 명령이 떨어진 소독약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 상반기 170여 가지 AI 소독약품을 전수조사해 27개 품목에 대해 효력이 미흡하다고 보고 출고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하도록 했지만, 이 조치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이 밖에 효력 자체가 검증되지 않은 소독제를 사용한 곳은 2곳, 아예 소독제를 쓰지 않은 농가도 5곳이나 됐다.



방역의 기본인 소독약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검역본부 AI 역학조사위원회 역시 정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소독제를 일부 농가에서 여전히 사용하지 않는 등 방역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역학조사위원장인 김재홍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중앙정부에서 효과가 강력한 소독약을 정해 공급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정 업체를 선정할 경우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 이 방식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그러다 보니 현장의 소독 문제의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판매중지 및 회수 조처된 제품마저 사용되는 등 AI 방역의 기본인 소독제마저 부적합하다는 것은 정부 방역정책의 총체적 부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농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등 소독제 관리강화, 소독제 효능 및 검정강화 등 방역 당국의 즉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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