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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40%·지진문자 자동 발송...2017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서울시 전역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최저임금 6,470원으로 인상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수준 확대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다. 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변경 신청이 가능해진다. 군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상반기 중 전체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금융·세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을 오는 2018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한다. 대신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2018년 1월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든든학자금 등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노후 경유차 교체, 개별소비세 최대 143만원 감면=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개소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까지 최대 143만원 감면이 가능하다.

소득세율 최고세율 40%로 인상=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 세율을 40%로 정한다.

신성장산업 세제지원 확대=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분야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30%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대상기술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 분야다.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2년 연장=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고용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300인 미만 사업장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빠진다.

최저임금 6,470원으로 인상=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이고 월급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135만2,23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월 최대 150만원=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증액=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보건복지

임신부·조산아 건강보험 보장 확대=임신부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의료기관별로 각각 20%포인트 인하돼 임신 기간 1인 평균 외래 본인부담금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낮아진다. 쌍둥이·삼둥이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른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최저보장 수준 확대=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29%에서 30%로 확대돼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39만원에서 내년에는 447만원으로 1.7% 오른다.

학교 우유급식 저소득층 고등학생으로 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등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우유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여성·교육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강화=아동 양육비가 1인당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른다. 지원 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아이 돌봄서비스 영아 종일제 만 2세까지=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 대상이 기존 3~24개월(만 1세)에서 36개월(만 2세)까지 확대된다.

자유학기제·일반학기 연계 추진=중학교 1학년 1학기~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선정해 운영하는 자유학기제가 끝난 후에도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 수업, 과정 중심 평가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시범학교 300곳 이상이 운영된다.

■환경·안전

지진문자는 기상청이 전송=내년 하반기부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기상청이 자동으로 긴급재난문자를 국민들의 휴대폰으로 보낸다. 국민안전처의 재난문자가 신속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전역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내년 1월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2005년 이전 등록한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미이행 차량의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단속카메라를 46대에서 66대로 늘리고 위반차량은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재난 취약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내년 1월8일부터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의무보험의 보상금액은 1인당 1억5,000만원, 사고당 무한이다.

■산업·농림해양

가축 전염병 발생국가 출입국 관리 강화=내년 6월부터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출국신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입국신고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광역권 지상파 UHD방송 도입=내년 2월 수도권에서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본방송을 개시한다. 내년 말까지 광역시권과 강원도 평창·강릉 일대로 확대한다. UHD는 HD보다 4배 선명한 화질의 생동감 넘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업종 지원 확대=소매업·음식업·숙박업·여가 관련 서비스업종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자금과의 중복수혜를 막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 기준 소상공인을 초과하는 기업 중 유망 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국방

병사 급여 9.6% 인상=병사 급여를 올해보다 9.6% 인상한다. 병장은 19만7,0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전체 병영생활관에 에어컨 설치=전체 병영생활관과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현재 군부대 에어컨 설치율은 45%인데 내년 상반기까지 100%로 확대된다.

피복류 보급 개선=기존 1인당 1벌씩 지급하던 하계 전투복을 1인당 2벌씩 확대 지급한다. 장병들이 희망하는 드로즈형 팬티와 동계 생활모(비니)도 신규 지급된다.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 확대=남군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자녀 1인당 1년 이내에서 여군과 동일하게 자녀 1인당 3년 이내로 확대한다.

■일반공공행정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30일부터 바꿀 수 있다.

빈병보증금 인상=22년간 유지된 빈병보증금을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한다.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내년 6월3일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은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5에서 100분의3으로 줄어든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국민 사전등록절차 생략=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내년 3월부터 별도의 사전지문등록절차 없이 인천공항 등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세종팀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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