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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리츠 최대주주 주식소유 제한 50%”로 완화"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발의

주주총회 보통결의만 거치면

특별관계자와의 거래도 허용





리츠(REITs) 활성화의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됐던 최대주주 지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상장 리츠에 한해서 현재 특별결의 사항인 ‘특별관계자와의 거래’를 보통결의로 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 등은 지난달 30일 ‘부동산투자회사법(리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의 핵심은 위탁리츠와 자기관리리츠의 1인 주식소유제한을 50%로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위탁리츠는 최대주주의 주식소유를 40%, 자기관리리츠는 30%로 제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위탁리츠의 1인 주식소유제한은 50%로, 자기관리리츠는 40%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자기관리리츠의 1인 주식소유제한도 위탁리츠와 동일하게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리츠의 최대주주 지분제한이 완화될 경우 신뢰도 높은 앵커 투자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장 리츠의 경우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지분제한이 완화될 경우 이 같은 우려가 줄어들어 신뢰도 높은 앵커 투자자의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 리츠에 한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0조에 따르면 현재 리츠의 임직원 및 특별관계자, 리츠의 지분을 10% 이상 가진 자와 부동산 매매·개발사업·임대차 등의 거래를 할 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상법에 따르면 특별결의의 경우 주주의 3분의1 이상이 참석하고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보통결의는 주주의 4분의1 이상 참석하고 과반수만 찬성하면 된다. 리츠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보통결의로 완화되면 리츠가 그때그때 필요한 의사결정을 보다 신속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인가 후 6개월 이내인 최저자본금 준비기간도 법령상 절차 등 이행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완화한다. 이는 타 법 등에서 필요한 절차가 길어져 준비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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