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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세수증가 미스터리...국세청 안내문 때문?

기재부·국세청 세수증가 원인을 사전성실신고제로 판단

탈루혐의 높은 사업자에게 법인카드 남용 증거 등 제시

세무조사 통한 가산세 부담 줄이면서 세수확보 효과

지나친 압박으로 사실상 세무조사라는 비판

올해부터는 구체적인 혐의내용 발송 안 해





#개인사업을 하는 김 모(47세)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전 국세청에서 날아든 편지 한 통에 손발이 떨렸다. ‘K유형’이라고 적힌 사전성실신고 안내서에 자신 회사의 매출액의 70% 이상이 판매관리비로 나갔다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유의해 신고하라고 적혀있었기 때문. 김 씨의 단골 세무사는 그가 K 유형이라는 사실을 국세청으로부터 이미 통보받았으며 K유형은 탈루혐의가 높다는 뜻으로 지적사항을 증빙하지 못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국세청에서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어디에 얼마나 사용하고 몰래 공제받는지 들여다본다고 생각하니 아찔했다”면서 “그 이후부터는 모든 결제는 무조건 현금으로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가 불황인데 세수는 역대 최대인 ‘세수증가 미스터리’의 원인이 국세청의 사전성실신고안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탈루 혐의가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미리 국세청이 탈루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납세자 스스로 성실신고를 유도한 것이 예상보다 큰 효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세무조사와 같은 압박감을 준다는 지적이 일자, 국세청이 올해는 혐의내용을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국민의 당 의원실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수증가 원인으로 사전성실신고안내의 덕이 컸다고 분석했다. 세수증가는 물가가 오르며 과세의 기준이 되는 명목성장률이 오른 게 한 원인이다. 그 밖에 부동산 부양책에 따라 거래가 활발해지며 양도소득세가 늘어났고,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 기업들의 수익성이 좋아지며 법인세가 증가한 것도 이유로 지목된다. 그러나 주목하지 않은 주요한 원인은 사전성실신고안내라고 진단한 것이다.



K유형 사전성실신고안내문


사전성실신고안내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기 전 탈루 혐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파악한 혐의 정보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압박카드다. 국세청은 사후에 세무조사로 처벌하는 것보다 사전에 세금을 제대로 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납세자의 불만을 줄이면서 세수도 확보하는 방안으로 판단하고 2015년부터 기존의 사전성실신고 안내제도를 크게 강화했다. 특히 임환수 청장이 크게 관심을 두고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루혐의가 높은 사람에게 보내는 K유형의 사전성실신고안내를 보면 지난해 소득세를 줄이려고 낸 위장가공자료를 갖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임금 지급액은 없는데 복리후생비가 500만원 이상 나갔거나, 신고한 소득이 업종이나 지역, 외형이 같은 사업체 평균의 80% 미만이라는 구체적인 지적도 들어있다. ‘금년도 신고 직후 사후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는 경고성 문구도 나온다. 세무사에게는 K유형 발송 명단만 보내고 혐의 내용은 납세자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안내문을 보내 세무사도 성실신고를 설득하도록 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법인카드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대목에서 가장 압박을 받는다”고 전했다.



2012년부터 3년간 역대 최악의 세수 부족으로 민생 예산 축소를 겪은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예산대비 세수결손 규모는 2012년 2조7,000억 원, 2013년 8조 5,000억 원, 그리고 2014년 10조 9,0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세수 확보의 책임을 지는 국세청의 고민이 깊었다. 2015년 사전성실신고안내를 강화한 이후 2015년 세수가 예산보다 2조 2,000억 원 더 들어오면서 역전됐고, 지난해에는 무려 23조 2,000억 원이 더 걷혔다.

세금이 덜 들어와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들어오니 국민은 힘든데 나라 곳간만 풍년이라는 비난이 나오기 시작했다. 사전성실신고안내 효과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면서 국세청 내부에서도 찬반양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결국 국세청은 올해부터 사전성실신고안내서에 홈택스에서 확인하라는 안내문구만 보내기로 했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사전성실신고 안내제도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무조건 폐지할 수는 없다”면서 “예고 없이 안내문을 통보받는 방식에서 납세자가 직접 찾아보게 함으로써 압박감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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