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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없는 ‘미청구 공사대금’ 조사 … 불안 커지는 건설사

당국, 현대건설·안진회계 조사

건설업계 ‘도미노 감리’ 우려

“제2 대우조선 차단 공감 불구

결제방식 다른 해외공사 감안

뚜렷한 회계기준 마련 필요”

금융감독원이 최근 현대건설과 외부 감사인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대해 미청구 공사대금에 대한 감리에 착수한 가운데 해외 비중이 높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다른 업종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방지한다는 차원에는 공감하지만, 미청구 공사대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도미노’ 감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우선 건설업계에서는 해외건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미청구 공사대금에 대한 명확한 감리 기준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설사들이 손실 가능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놔둘 것이 아니라 적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우선 공사 후 대금을 청구했지만 받지 못한 ‘미수금’, 발주처 사정이나 계약사항 등으로 공사를 마치고도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 공사대금’을 구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매달 공사비가 청구 결제되는 국내 공사와는 달리, 공정별로 공사비를 청구하는 ‘마일스톤’ 방식의 해외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계약조건에 따라 실제 공정과 공사비 청구시점이 달라지고, 설계변경이나 공사일정 변경 등의 변수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일괄적으로 ‘부실’ 기준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다.

조선업에서 발생한 부실의 경우 플랜트 인도 시점에 대부분의 비용을 청구하는 헤비테일(Heavy Tale) 방식이다. 저유가로 자금난에 빠진 해외 발주처들이 완성된 플랜트의 인도를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발생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발주처에서 일정 시점마다 공사비를 지불하고, 시공사인 건설사는 분기별로 일정하게 나눠서 수익을 인식한다. 공사 진행과 자금 회수간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감안해야 한다. 때문에 같은 수주산업이라 하더라도 건설업계의 미청구공사대금을 조선업계와 같은 선상에 둬서는 안 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손태홍 연구위원은 “미수금이든 미청구공사대금이든 건설사의 부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분명히 좋지 않은 시그널인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발주처의 재정환경이나 유가 변동 등 변화에 따라 입금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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