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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머니]2% 준조합원 우대 예적금을 아시나요

지역 단위 농협서 최저 5,000원 출자금 등으로 가입가능







시중은행에서 2%대 예·적금을 찾아보기 어려운 저금리 시대지만, 수시입출금으로 2%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숨은 알짜 통장이 있다. 바로 지역단위 농협에서 출자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상품이다.

농협 출자조합원이라고 하면 농업 종사자 등 대상이 극히 좁은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준조합원’ 제도를 이용하면 농업 관련 일을 하지 않고도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역 내에 농협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가입금을 납부하고 준조합원이 되면 된다.

준조합원 제도의 경우 지역 단위 농협마다 다르지만 5,000원부터 몇 만원까지 소액을 출자만으로 준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농협 조합원·준조합원우대통장’은 농협의 가족인 조합원과 준조합원 만을 위해 차별화 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예·적금과 입출식 통장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입출식예금의 경우 농협법에 의한 조합원과 준조합원이 1인1계좌를 낼 수 있고 최대 월 100만원까지 예금할 수 있다. 최고 이율은 입출식 통장임에도 2%다. 우대이율은 조합원·준조합원 가입기간과 경제사업(구매·판매·마트) 이용에 따라 결정된다. 농협카드 이용실적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 금리를 우대해 준다. 지역 농축협 전국 평균 최저 이율은 최저 1%, 최고 2.1%로 전국 평균 1.3% 정도다. 여기에 우대이율 혜택을 더하면 2%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입출금통장의 경우 월 평균잔액의 일부를 농협하나로마트 포인트로 전환해준다. 월 평균잔액의 12로 나눈 것의 0.2%를 체험 포인트로 이용할 수 있다. 월 평균잔액이 120만원이면 200포인트가 생기는 셈이다. 입출식 통장의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각종 금융수수료 면제, 카드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식 예금은 지역 농협별 기본 이율에 우대조건에 따라 최대 0.6%포인트 금리를 제공한다. 거치식 예금도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기본이율에 최고 0.4% 포인트를 우대이율로 받을 수 있다.

예·적금의 경우 3,000만원까지 15.4%의 이자소득세 면제가 가능해 다른 은행권 보다 높은 이자 제공이 실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협동조합인 지역 농협을 잘 이용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등 같은 금리 조건에서 예·적금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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