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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안 가르쳐 주는 연말정산 꿀팁은

5년전 놓친 연말정산, 증빙서류 내면 환급

월세공제 계좌이체 영수증 내고

암·중풍 등은 장애인공제 가능

맞벌이 카드공제 몰아주기보다

과표·공제한도 따져 분배해야

부모님과 달리 형제자매 부양땐

주민등록상 동거해야 공제 받아





연말연시가 되면 따라오는 직장인들의 숙제 중 하나가 연말정산이다. 까다로운 내용과 매년 달라지는 요건 때문에 몰라서 못 돌려받은 세금이 적지 않다. 과거 놓친 연말정산도 증빙서류만 챙기면 5년 전 것까지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연말정산 꿀 팁을 소개한다.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본인의 연봉 수준과 함께 기본적인 세법을 아는 게 ‘세테크’의 출발이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사원 누구나 들어가는 내부 통신망(인트라넷)에 연봉을 공개한다. 반면 중소기업은 월급 명세서 등을 잘 챙겨놓거나 따로 회사에 물어봐야 한다.

연봉을 알면 국세청이나 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다. 2014년 달라진 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갈라진다. 세액공제는 이미 정해진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다. 세금 자체가 적은 저연봉자에게 유리하다. 소득공제는 공제받을 소비 규모가 크고 그만큼 과세표준이 줄어 누진세율이 내려가는 고연봉자가 유리하다.

◇영수증 챙기기는 절세의 기본=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증빙자료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때 포기하지 말고 영수증을 챙기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 국외교육비나 독학학위 교육비는 교육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 보청기 등 의료용구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 지정기부금 등 일부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월세액 공제는 월세를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 등을 챙기면 된다. 주택청약저축납입액은 금융기관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간소화 서비스에 제출하지 않거나 1월20일 이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

◇세법의 장애인 기준은 달라=세법에 따라 대부분의 암 환자는 장애인이고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정신지체 등 병의 종류와 관계없다.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장애 예상기간을 ‘영구’로 받으면 사망 시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병원이 증명서 발급을 꺼릴 때는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에 있는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맞벌이 부부 몰아주기가 정석은 아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의 15%(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를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연봉 4,500만원(공제 후 과세표준 2,200만원)인 남편과 연봉 4,000만원(공제 후 과세표준 1,500만원)인 부인의 경우를 보자.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총액은 3,000만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총액은 1,000만원이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이 높은 남편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 300만원이 되는 금액(1,125만원)까지 먼저 사용하고 아내가 나머지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다.

반면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 금액을 세액공제 해준다. 보통 의료비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 몰아줘야 유리하다. 다만 사람마다 유불리는 천차만별이므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나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맞벌이 절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편리하다.

◇싱글도 공제 받을 수 있다=연말정산이 다자녀 가정에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지만 독신자도 받을 수 있는 공제 대상이 많다. 소득이 없고 50대인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아버지와 살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공제, 동생 기본공제와 대학생 동생의 등록금 공제, 부모님이나 부모님의 형제자매가 공제받지 않은 조부모님 공제, 여성 독신 근로자의 부녀자 공제 등이 대표적인 예다.

◇부모는 따로 살고 형제자매는 같이 살아야 유리=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한다면 따로 살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의 부모도 마찬가지다. 이혼·재혼·호적 미등재는 물론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가 외국에 살고 있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소득이 있더라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비원인 아버지와 연봉 7,000만원인 딸이 있다면 세율이 높은 딸이 아버지 대신 어머니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반면 형제자매를 포함해 처남·처제·시누이는 주민등록에 함께 들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같이 살다가 취업·취학·질병으로 잠시 떨어진 경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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