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병대 전통이야" 후임병에게 강제로 음식 먹여…병역 악습 여전

복수의 해병부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상습적으로 음식을 먹이는 가혹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병대 전통이라 말하며 일명 ‘악기바리’라 불리는 이 같은 가혹행위를 일삼고 있었다. 신병 때 피해자가 선임이 된 후 가해자로 변신하는 등 악습의 고리가 이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6∼9월까지 2개 해병부대에서 발생한 취식 강요 사건에 대해 총 2건의 진정사건을 접수, 5개월간 해당 부대원을 전수조사 수준으로 심층 면접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ㄱ부대 해병 B(21)씨는 후임병 L(21)씨에게 자신이 신병 때 당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많은 양의 음식을 먹도록 강요했다. 피해자 L에 따르면 B는 체중 목표를 정해놓고 수시로 막사 4층에 있는 체중계에 올라가서 체중을 확인하도록 하고 음식을 강압적으로 먹였다. 이 때문에 피해자 L씨는 최초 체중이 75㎏이었는데 84㎏까지 쪘다. 가해자인 B씨는 음식을 먹일 때 “해병대에 왔으니 악기바리 한 번 정도 당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말을 했다며 취식 강요 행위를 인정했다.

가해자인 B씨도 신병 시절 당한 피해사실을 인권위에 진술했다. B씨는 “대통령 특식으로 나온 초콜릿 넛바를 2일간 180개까지 먹었다”며 “(현재는) 전역한 선임의 지시로 선임의 알몸 마사지를 했고, 선임이 수시로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유사 성 행위를 했다”고 추가 피해 사실을 밝혔다.

ㄴ부대 해병 D(22)씨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다수의 후임병들에게 취식 강요를 당했다. 파이 종류의 빵을 햄버거 모양으로 눌러서 한번에 10여개씩 먹이는 방식이었다.

인권위는 지난 2011년 해병대 2개 부대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 병영 악습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 윤 일병 사망사건 이후 7개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도 진행, 국방부 장관에게 병영 악습 개선을 재차 권고하기도 했다. 이후 국방부는 여러 대책을 수립한다고 통보했으나, 인권위 조사결과 이 같은 병영 악습은 사라지지 않았다.



일례로 취식 강요 사건 등에 대한 해병 부대의 조치사항을 보면, ㄱ부대의 경우 ‘군기강 해이’의 문제로 보고 구보·총검술·제식훈련 등을 주 내용으로 한 ‘100일 작전’을 추진한 게 전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거듭된 권고에도 해병부대 병영 악습이 사라지지 않았다”며 “군 내부의 자체적 개선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국방연구원 등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조직진단 실시를 실행하라고 해병대 사령관에게 권고했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의 해병들이 인권위 등을 통한 권리구제절차를 모르고 있는 만큼 국방부장관에게 국방인권협의회, 군인권교육협의회 등에서 해병대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