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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직범죄 적용 '리코법'이라니 기업을 범죄시하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16일 “한국판 리코법(RICO Act) 제정으로 재벌의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하고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 대기업 440개 법인세를 22%에서 30%로 증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재한 ‘이재명의 뉴딜성장, 재벌체제 해체하고 공정경제 회복’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시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벌개혁을 들고 나온 바 있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빈번하게 등장하는 리코법 주장은 사정이 다르다. 리코법은 미국이 마피아와 엘리트 조직범죄 등의 소탕을 위해 1970년 제정한 법이다. 그렇다면 이 시장에게 지금 기업의 이윤추구와 경영활동을 죄악시하거나 기업을 ‘범죄집단’시하는 것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잖아도 이 시장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재벌 등 소수와 절대다수인 국민들로 이분화하는 대립 갈등 구조를 기반으로 설명한다. 그는 “우리 사회의 소득 불균형 등 사회 양극화의 이유는 재벌과 소수 특권층이 부와 기회를 독점하는 데 있다”며 “재벌의 독점과 특권을 해체해 부가 중소기업과 가계·노동자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포퓰리즘적 주장이 늘 그렇듯 이 시장의 주장에는 대안(代案)이 없다. 공정경제 질서, 복지 확대, 노동자 보호 등을 외치지만 어떻게 이 사회의 부가가치를 창출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는다. 이 시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반기문에 이어 여론조사 3위를 달리는 대권 주자다. 여론 지지의 엄중함을 생각하면 더 이상 인기영합의 무책임한 주장은 절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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