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명 "법인세 30%로 올려야"...대선주자 '재벌개혁' 점입가경

李, SNS에 '공정경제 회복' 글

재벌에 '리코법' 적용 주장까지

토지공개념 언급하며 국토보유세 신설 공약

"여야 공약 모두 시행땐 부작용

경영 자율성 훼손할 우려" 지적

이재명 성남시장 /연합뉴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안희정 충남지사 /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드러난 정경유착의 재발을 막자며 여야가 들고 나온 재벌개혁 이슈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다 이제는 지배구조 통제 강화나 과거 미국의 마피아 등 범죄집단을 단죄하기 위해 도입한 ‘리코법(RICO Act)’을 국내 재벌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잠잠하던 법인세 인상 주장도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권의 다크호스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한국판 리코법 제정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재벌의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하고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 대기업 440개의 법인세를 22%에서 30%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재벌체제 해체하고 공정경제 회복’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시장은 앞서 야권의 유력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의 대선 경제공약을 밝히는 자리에서 법인세 인상을 언급하지 않자 “재벌개혁 태도가 의문”이라며 공격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특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적극적인 실물투자로 일자리를 확대하고 삼성 계열사에 노동이사제 및 노동조합 설립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2000년대 중반 논란이 일었던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면서 국토보유세 신설을 주장했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 토지 보유현황을 법인의 1%가 전체법인 토지보유의 75%, 개인의 10%가 66%의 토지를 차지한다”며 “목적세 형태인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15조 원의 세금을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는 이미 삼성그룹·현대자동차그룹·LG그룹·SK그룹 등을 직접 겨냥해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며 총수 사면권 제한과 재벌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 금산분리 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재계가 가장 민감해 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4대 재벌 개혁’ 발언은 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논란이 됐다. 야권 잠룡 중 한 명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문 전 대표가) 4대 재벌을 특정할 필요가 있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개혁은 보편적인 원칙에 입각하는 것이 옳다. 누구(특정 기업)를 겨냥하기보다는 공정경쟁의 원칙에 따라 기울어진 경제 생태계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재벌 지배구조 통제 강화, 부당이득 환수 및 일감 몰아주기 제재,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등 재벌개혁 이슈를 연일 띄우고 있다. 또 다른 야권 잠룡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업분할명령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노동계 추천이사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제시했다. 보수정당인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도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좌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유 의원의 재벌개혁 방안으로는 출자총액제한 강화, 기업 오너 횡령·배임 처벌 강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이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공유적 시장경제체제 도입,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등을 강조해왔다.

이 같은 재벌개혁 러시를 지켜보는 재계는 정치권의 논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결국에는 기업의 자율경영을 훼손할 것이라며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대한상의의 한 임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치권의 주장이 큰 방향에서는 옳은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훼손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집중투표제나 노동계 추천이사제 등이 도입되면 속도감 있는 경영을 해나가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기업들이 국내 고용과 투자를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과 하루하루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 내부에서 태클이 걸려 경영에 전념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의영 서강대 교수도 “상법 개정 등 기업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야권에서 주장하는 모든 기술적인 방안들이 동시에 시행될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 등에 대한 방어의 어려움 등 기술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정치권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홍길·나윤석기자 wha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