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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약도 의약품 수준으로 관리 강화

복지부, 표준조제공정·임상시험기준 마련

한의원·한방병원→GMP 시설 생산체제로

한의사가 조제하는 탕약에도 표준조제 공정과 임상시험 기준 등이 마련된다. 표준화된 탕약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는 임상연구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0년까지 한방병원·한의원에서 처방하는 탕약에 대한 현대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올해 탕약에 대한 임상연구 기준·방안을 만들고 내년까지 부산대 한방병원(양산)에 우수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수준의 탕약 표준조제시설을 구축한다. 한약재 구입부터 보관, 조제, 포장, 출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GMP급 표준조제공정과 한약표준화정보시스템도 마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들이다.

2019∼2020년에는 표준조제시설에서 생산한 탕약을 국공립 및 민간 한방의료기관 100∼200곳에 공급하는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또 한의계와 함께 그 결과를 분석해 제도를 개선하고 표준조제시설을 추가로 구축해 본 사업을 추진한다.



한방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중 탕약 시장은 2조∼3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한방병원 비급여의 35%, 한의원 비급여의 5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탕약은 한의사가 환자 상태에 맞게 조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준화된 조제기준이나 임상시험·GMP관련 기준이 없어 품질관리·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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