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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내달초까진 해야"

설 전후 압수수색 가능성 커져

조사 불응 땐 강제방법은 없어

靑경호실과 정면충돌 가능성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시기를 오는 2월 초로 제시했다.

청와대·삼성 간 ‘은밀한 거래’의 윗선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조기 수사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박 대통령을 옥죄는 ‘압박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순실(61)씨 일가 특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각종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청와대에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늦어도 2월 초순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이 수사 착수 이후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하며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수사 계획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각종 의혹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는 만큼 그때까지 증거 분석, 법리 검토 등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제반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를 직접 언급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오는 설 연휴를 전후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대면조사를 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특검도 최씨의 국정농단은 물론 이들 일가에 대한 특혜, 세월호 7시간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을 통한 청와대 출입기록, 청와대 주요인물과 박 대통령 사이의 통화·통신 기록, 대통령 업무 기록 등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박 대통령 대면조사 등 직접 수사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조사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라며 “대통령은 ‘불체포’ 특권이 없어 강제 수사를 할 수 있으나 대통령 경호법상 신변 보호라는 문제에서 경호실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은 있으나 불체포 특권은 없다. 박 대통령이 대면 등 직접 수사에 ‘수용 불가’ 태도를 고수하면 체포나 구속과 같은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대통령을 체포·구속할 경우 검찰·구치소에서 대통령 신병을 보호해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법을 앞세운 청와대 경호실과 정면으로 부딪칠 수 있다.

압수수색도 쉽지 않다. 청와대가 국가기밀 등을 보관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거부한다면 특검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한된 자료만 받을 수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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