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KEB하나은행, 국내 1호 성년후견지원신탁 계약 체결

정신적인 제약으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성년을 위한 은행의 ‘성년후견지원신탁’ 계약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설됐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신탁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도 관련 상품 출시가 잇따를 전망이다.

KEB하나은행은 25일 금융권 최초로 ‘성년후견지원신탁’ 1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지원신탁은 은행이 피후견인의 ‘재무적 후견자’가 되어 월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주요 재산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이 상품은 2013년 7월 기존 금치산제와 한정치산제가 폐지된 이후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후견심판을 받은 치매 및 발달장애인 등의 재산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신탁 상품이다.

금융권에서 이 같은 신탁 상품을 출시해 계약까지 성공한 곳은 KEB하나은행이 유일하다. 이번에 1호 계약을 체결한 피후견인은 지난해 10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40대 남성이다. 이 남성은 KEB하나은행에 약 8억원 가량의 재산을 맡기고 다양한 재무적 지원을 받게 된다.



2010년 금융권 최초로 종합재산관리신탁인 ‘하나 리빙 트러스트’ 신탁을 출시한 바 있는 KEB하나은행은 신탁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증가하는 질병 등의 정신적 제약을 돕는 종합재산관리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고령자나 환자 등을 위한 신탁 상품 확대는 수익성 증대보다도 은행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외연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신탁 상품을 개발, 신탁 종주 은행으로서 위상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